차 사고 보험 vs small claim 처음 겪는 일이라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 #316319
    고민 160.***.88.191 1540

    안녕하세요

    지역은 뉴욕입니다.
    지난 10월에 맨하탄에서 스트릿 파킹 되어있던 제차 오른쪽 부위를 심하게 긁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의 정보를 입수하여, 상대방 차 보험에 클레임을 걸었지만,
    상대방이 사고를 절대적으로 부인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한달 전쯤 받았습니다. ( 작년 10월 사고 이후부터 보험회사에 지속적으로 컨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전에 사고지역 감시카메라 비디오를 입수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일주일 전에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small claim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을 하였고, 지난주에 재판을 받고,
    오늘에서야 상대방이 차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final 판결 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차 수리비 청구내역과 기간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법원에서 상대방 차주에게 판결을 내린 금액은 $3500 ( 차수리비 견적 $3300 + 이자 $200) 정도인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1800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small claim 재판 결과를 알려야하는지요?
    아니면 small claim 재판과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 지나가다 67.***.170.54

      판결금액 $3500 중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18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700은 소송에서 패한 뺑소니 차주가 물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