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 텍스

  • #290627
    기록 64.***.27.227 4249

    2003년에 11월에 취업되어, 12월 한달 일하고 세금보고하게 된 적이 있읍니다. 리턴은 1000불 정도 받았읍니다.

    차일드 크레딧을 못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왜 못받냐고 하더라고요.

    회계사인 분 이야기가 e-file하지말고 회계사를 통해서 했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전 아이가 둘입니다. 쇼셜넘버가 있구요 둘다.

    이번에는 19000불 정도의 인컴이 되는데, 이번에는 받을 수 있나요? e-file해서 차일드 크레딧 또 못받게 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받는다고 회계사한테 부탁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 H 63.***.190.81

      아마도 2003년에 낸 세금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child credit을
      신청했어도 별로 차이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낸 세금 이상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e-file을 해도 당연히 child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turbotax같은 것으로 하다보면 dependent에
      대해서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H1B 64.***.180.30

      2003년에 세금을 거의 안내었더라도 Child tax credit(CTC) 2천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040A 42번 항목보면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소득층이 세금거의 안내면 CTC못받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과 님의 배우자, 아이들이 모두 소셜넘버 있다면 소득수준으로 볼 때 EIC(Erned Income Credit)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아마 이게 Child Tax Credit 2천불보다 클겁니다.
      그리고 윗분이 낸세금이상 환급받는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틀린말입니다. CTC와 EIC는 정부에서 주는 CREDIT이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낸 것 이상 받습니다.

    • H1B 64.***.180.30

      2003년 세금보고한 File가지고 신뢰할만한 CPA 찾아가던지, TAX에 관해 잘아시는분 도움을 받으세요… 금년도 TAX보고할 때 2003년도 보고 정정해서 File하면 못받은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LKIM 63.***.79.165

      H-1 VISA 소지자는 Childtax Credit (Non-Refundable) Credit은 해당되지만 Earned Income Credit (Refundable) Credit은 해당이 않됩니다. 다시말하면 세금을 낼 액수를 Non-Refundable Credit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세금을 내지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는 Earned Income Credit의 대상이 않됩니다.

      만약에 규정을 어기시고 Earned Income Credit을 신청하실려고 하면 하나를 더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에게 미국에서 고급 노동인력인에게 허락한 H-1 소지자가 미국의 시민권과 영주권 소지자이고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 Earned Income Credit을 신청하면 과연 LC 등등의 과정을 통과해야하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없을까요.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 phily 199.***.169.21

      많은 분들이 궁굼해 하시고 혼돈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올립니다.
      A resident alien 도 VAILD SSN 가 있으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서 valid ssn를 확인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SSN 카드에 valid for employment가 쓰여 있으면eic를 클레임 할 수 있고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쓰여 있으면 eic를 클레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a resident alien 이 valid ssn가 있으면 클레임 할 수 있다는 예기지요..
      ( 183일체류 기간 test를 통과하면 대부분의 h-1소지자가 a resident alien이라고 보면 됩니다 -<a href=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target=_blank>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You cannot claim the earned income credit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for any part of the year, unless:
      1. You are married to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and
      2. You choose to be treated as a resident for all of 2004 by filing a joint return.
      <a href=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target=_blank>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 LKIM 63.***.79.165

      부모는 H-1소지자이고 자녀가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이면 자녀가 qualifying child가 EIC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S의 Publication 519에 분명히 명시하기를 ‘you can not claim the credit using an ITIN’ (page 29) 로 되어있습니다. Social Security Card에 H1 소지자는 ‘Valid with Authorization’으로 되어있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맞기지만 저는 phily분과는 동의하지않습니다.

    • phily 199.***.169.30

      lkim님께서 제글과 irs에 문구에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요,
      itin으로 EIC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글은 쓴적이 없고요.모든 글은 irs와 회계,택스
      컨설팅을 경험으로 썼습니다(물론 수 많은 클라언트가 eic를 공제 받았고 모두 영주권 나오는데 문제 없었고요)
      lkim님께서 어떤 부분이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tin께서 처음글은 h-1비자로는 eic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나중글은 된다고 하셨네요,,글쎄요 어떤글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