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시민권 자녀만 받을수 있나요?

  • #290492
    그레딧 12.***.184.57 4671

    현재는 H비자로 채류하고 있고요. 시민권 자녀와 한국 국적의 자녀 둘이 있습니다. 유학하는 동안에는 시민권 자녀에게만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준것 같아서요.. 그래서 1500불 정도 리펀드 받았었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서부에서 동부로 이사를 왔는데 택스 보고는 캘포냐 주, 메사추세스주, 그리고 연방 정부 그렇게 세군데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동부로 이사온지 6개월 됐고 서부에서 6년을 살았었는데 이곳 동부에서 레지던트 로 세금보고 해야 하는 건가요??

    • 자녀공제 151.***.35.87

      세금관계는 이민국 신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IRS에서 Tax ID를 발급받고 가족공제란에 이번호를 기입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택스 크레딧(세금에서 천불 깍아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그게 68.***.121.49

      저희는 시민권자 아이 1명과 한국국적 아이 한명인데(애는 택스아이디 가지고 있음) 회계사가 시민권자만 받을수 있다고 말하던데요. 그래서 매년마다 묻지만 시민권자만 받을수 있다고 해서 한아이꺼만 받았습니다. 여긴 아틀란타이구요. 뭐가 정확한거죠?

    • LKIM 63.***.135.206

      자녀가 한국 국적이라도 질문하신분이 h-1 비자 소유자이고 자녀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2004년에 183일 (residence test 기준이 까다로와 자세한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이상을 거주하였다면 미국의 세법으로는 미국의 거주인(resident)입니다. ‘그게’분의 회계사분은 기본적인 Dependency Test 규정도 모르고 있네요. ‘자녀공제’분의 TAX ID만 있으면 한국국적의 자녀가 한국에 있어도 Child Tax Credit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틀린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것은 본인의 결정이겠지요.

    • H1B 64.***.180.30

      Child Tax Credit은 시민권자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자녀의 TAX ID만 있으면 다 받아요.
      Earned Income Credit은 좀 달라서, 양쪽 부모와 자녀의 SSN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TAX ID로는 받지못하네요.

    • credit 134.***.217.74

      H1B’s expanation is corerect!

    • 새글 151.***.11.140

      ITIN 있고 H1으로 월급 받으시면 credit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경우입니다. turbo tax 같은 software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SSN 쓰는 곳에 ITIN 쓰시면 됩니다. 멍청하고 외국인의 경우을 잘 모르는 회계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작년 것도 돌려 받을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24.***.6.202

      작년 재작년에 제가 child tax credit을 신청 안했습니다. 어떻게 함 다 돌려 받을 수가 있을까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