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는 H비자로 채류하고 있고요. 시민권 자녀와 한국 국적의 자녀 둘이 있습니다. 유학하는 동안에는 시민권 자녀에게만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준것 같아서요.. 그래서 1500불 정도 리펀드 받았었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서부에서 동부로 이사를 왔는데 택스 보고는 캘포냐 주, 메사추세스주, 그리고 연방 정부 그렇게 세군데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동부로 이사온지 6개월 됐고 서부에서 6년을 살았었는데 이곳 동부에서 레지던트 로 세금보고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