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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겨우접촉사고가 있었고 제 보험사에서 알아서 피해자측과 협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록을 보니 6000불 정도가 차량과 관련해 지불된 것으로 되어있더군요, 몇달후 오늘, 보험사 에이전트가 피해자쪽 변호사로 부터 받은 이메일을 for your record라 하면서 포워드했더군요. 내용을 보니 병원관련 치료비 및 임금 손실 등 비용 청구하면서 보험사측에 성실하게 응하라며 30일내로 연락을 달라는 등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제 보험은 인저리 및 liability한도가1인당 25000불이고 그편지를 보니 대략 35000의 청구액중 한도인 25000을 달라는 거더군요. 흠 제가볼땐 좀 터무니 없어 보이긴한데..아마도 보험사에서 차량쪽만 비용을 주고 대인쪽은 아직 해결을 안한건지 아니면 터무니없어 상대를 안해주는 건지 모르겠네요.왜 보험사는 아직것 해결안하고 있는 건지 신경쓰이네요. 그리고 25000한도 이상의 잔여분10000불에 대해 제게 청구할 경우 어찌해야할까요?그냥 달라는 대로 줘야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