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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차가 서있는 우리차를 받았어요. 경찰이 사고 경위서는 써줬어요. 서류상 당연히 상대편 과실이었구요. 차 자체는 스크레치랑 경미한 찍힘이 있는 상황이라 변호사를 사서 진행하고 있는데 별로 신경도 안써줘요. 저는 당시 보조석에 타고 있어서 전혀 대비를 못해서 그런지 며칠째 몸이 많이 쑤시고 속도 안좋습니다. 변호사 말이 사진 상 사건이 큰 것같지않아서 chiropractic 가는 것도 상대편 보험사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이럴거면 왜 변호사를 샀나 싶네요. 어전트 케어를 사고 다음날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했는데 의사는 그냥 이틀 정도 쉬라는 소견만 써줬구요. 이러면 상대편 보험으로 chiropractic을 받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나름 엘프 평점 높은 로펌으로 했는데도 이렇네요. 사비들여서 가야하는 건지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