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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캘리에서 차사고심하게 났습니다. 상해도 있고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변호사가 1/3 가져간다고 되어있더군요.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생각없이 싸인했습니다.
정형외과의사 카이로프랙티스를 자신들이 추천하는곳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어디로 가야되는지 몰라서 고민하고있던 상황이었기때문에 믿고 갔습니다.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진찰이나 치료는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치료비는 제 보험이 아니라 지금은 lien으로 걸어놓고 나중에 합의금 나오면 뗴간다고 하네요.
저는 직장에서나오는 보험이 버젓이 있는데 왜 lien으로 걸어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보험처리하면 나중에 합의금에서 health insurance가 합의금의 1/3밖에 못가져간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그치만 lien을 건 쪽이 보험회사가 아닌경우에는 1/3 cap이 적용되지 않고 1/3이상 더 가져갈수도있는 가능성이 있는듯 하세요
괜히 변호사말만 듣고 lien으로 처리해서 합의금에서 병원비로만 엄청 떼가는게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