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났는데 치료비를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 #3614541
    궁금해옹 75.***.49.46 2110

    안녕하세요,
    캘리에서 차사고심하게 났습니다. 상해도 있고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변호사가 1/3 가져간다고 되어있더군요.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생각없이 싸인했습니다.
    정형외과의사 카이로프랙티스를 자신들이 추천하는곳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어디로 가야되는지 몰라서 고민하고있던 상황이었기때문에 믿고 갔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진찰이나 치료는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치료비는 제 보험이 아니라 지금은 lien으로 걸어놓고 나중에 합의금 나오면 뗴간다고 하네요.
    저는 직장에서나오는 보험이 버젓이 있는데 왜 lien으로 걸어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보험처리하면 나중에 합의금에서 health insurance가 합의금의 1/3밖에 못가져간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그치만 lien을 건 쪽이 보험회사가 아닌경우에는 1/3 cap이 적용되지 않고 1/3이상 더 가져갈수도있는 가능성이 있는듯 하세요
    괜히 변호사말만 듣고 lien으로 처리해서 합의금에서 병원비로만 엄청 떼가는게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 지나가다 104.***.198.251

      보험관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따쪄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게 업계 표준같아 보입니다.

    • 흐아암 216.***.233.146

      병원비를 많이 부풀려 놔야 받을 수 있는 합의금도 커집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나중에 손해안보고 다 받아낼 수 있으니 싱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단, 패소하거나 상대방 보험 커버가 병원비에ㅠ모자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보통 변호사들이 상대방 보험 커버리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형편없는 변호사를 만나지 않는 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 KIM 72.***.218.139

      교통사고는 일반 건강 보험 쓰는거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 . 24.***.192.219

      변호사는 칼같이 1/3을 가져 가고 나머지 2/3는 병원과 피해자가 어떻게 가져가는지 별 상관 안합니다. 최악의 경우 병원이 과다청구로 나머지 2/3를 몽땅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 ….. 65.***.69.229

      그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