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리스중 팔수 있을까요?

  • #1725
    khlee 68.***.28.204 7015

    40개월로 차를 리스하고 있거든요.
    이건 넘 싸게나와서 시민권자인 사람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으로 보증인도 세웠습니다.
    한 18개월 부었는데 차를 처분하게 생겼는데 가능할까요?
    어디다 팔아야하는건지 회사에다 직접 말해야하는지 벌금은 있는건지 먼저 좀 알고 싶어요.

    • 새집 192.***.48.23

      리스차는 님의 것이 아니므로 팔수 없습니다.
      단지 빌린거지요. 차 타이틀도 리스를 준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차를 돌려주어도 되지만 리스가 끝나는
      계약기간까지 돈을 내셔야 합니다.
      너무 긴 기간의 리스는 결국 3년이상된
      중고차를 타면서 새차가격을 내는 셈이지요.

    • khlee 68.***.28.204

      그렇군요.감사합니다.

    • PEs 68.***.68.89

      팔수는 없지만 계약을 끝낼 수는 있습니다.
      첫 계약시 Panelty에 대한 조건이 붙었겠지만 대개 많은 페널티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조건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현재의 리스를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swapalease.com 이나 http://www.leasetrader.com 등에서 어느 선에서 (마일리지, 남은 기간 등등) 리스양도가 이루어 지는지 감을 잡아보시고 계획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 rid 65.***.117.103

      아는후배가 2년정도 탄차를 40개월 리스가 끝나기전에 파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방법은 이러합니다.
      1. 먼저 딜러에 연락을 해서 현시점에서 사버리는(buy out)옵션을 할경우 얼마를 더 내야하냐고 물어보면 가격이 나옵니다. buy out할 경우 리스에 관한 penalty는 물지 않습니다.
      2. 그 가격 또는 약간 높여서 차를 광고하고 팔면됩니다. 보통 buy out가격은 현재 차value랑 비슷하거나 낮게 나옵니다. 차를 리스할때 디파짓을 많이 했으면 돈을 좀 건지실수도 있습니다.
      3. 혹, 차를 보러오거나 전화로 문의 하는 사람한테는 리스중인 차라고 말하면됩니다. 대부분 별로 개의치않습니다.
      4. 구매자가 결정되면 구매자와 함께 약속을 하고 딜러에가서 buy out가격을 내고(물론 돈이 남으면 님이 가지면되고, 모자라면 님이 내야합니다) 차 타이틀을 받아서 구매자에게 건네주면됩니다. 차 타이틀이 은행에 있을경우 은행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메일로 보내도록 하면됩니다.
      5. 참고로 제 후배가 판 차는 아우디 A6 였고, 이베이에서 차를 팔았습니다. 처음 차를 리스할때 2500불정도 다운했고 차를 판후에 현찰로 1500불정도 건졌습니다.

    • khlee 68.***.28.204

      어머 그렇습니까?차성능은 좋으나 아이가 접촉사고를 내서 앞이 찌그러저 있고 백미러를 교체햇습니다.자세히 보면 차이가 납니다.어찌나 쏘다다녔는지 마일리지도 많습니다.두분,자세히 아시는것 같은데 질문좀 드릴께요.제가 차를 구했을땐 보증인이 잇었거든요?이부분은 어떻게 돼는지 아시는지요?또한 안 팔렸을 경운 보험을 이 차에 해당돼는것은 보험에 안 들수 잇을까요?우리가 구입할땐 크레딧보고 자격도 보고 그랬는데 불체자나 크레딧이 나쁜 사람에게도 팔수 있을까요?누군가가 꼭좀 보셨음 좋겠는데..미리 감사드립니다.

    • rid 65.***.117.103

      리스차라면 풀커버로 보험이 들어있을텐데, 왜 앞이 찌그러졌는데도 고치지 않았나요? 리스차는 조그만 문제라고 그때그때 고치는게 상식입니다. 리스는 본인의 차가 아니므로 차를 딜러에 돌려줄때 차에난 스크레치나 상처를 다 변상합니다(딜러에서 수리비를 산정하므로 비싸게나오기때문에 미리미리 고칩니다.), 또 over된 마일이지에 대한부분도 계산을 해서 더 지불해야합니다. 차를 중간에 남에게 양도한다해도 그많큼 차값이 떨어지므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손해입니다.

      – 님의 보증인은 님이 차 페이먼트를 안냈을때 문제가 되는것이고, 다른 구매자가 나와서 전액을 pay off하고 살경우는 님의 보증인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차가 다른사람 명의로 넘어가니, 그냥 보증의무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리스한 차나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구입한 차는 돈을 전액지불하고 차의 타이틀을 님의 명의로 완전히 옮기기전에는 full cover로 보험을 들어야하는게 일반적인 법입니다. 지키지않을 경우 차를 빼았기실수 있습니다.

      – 구매자는 본인이 현찰을 다 지불하고 차를 사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와서 구매할때 전액을 지불해야합니다. 다시말해서, 구매자는 자신이 융자를 받을 은행에서 알아서 크레딧체크받은후에 돈을 융자해옵니다. 차를 파는 사람은 관여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차값의 전액을 현찰로받던가 은행에서 발급하는 cashier’s check을 받으면됩니다. 혹 나중에 안산다고 할까 걱정되시면 구매결정이 난후에 디파짓을 조금 받아두세요.
      단, 차를 파는경우가 아니라, 남은 리스를 양도할경우 딜러에서 리스를 받을 사람의 그래딧을 조사할수 있습니다.

    • khlee 68.***.28.204

      정말 감사드립니다.딸에게 물어보니 찌그러진 앞부분은 누군가가 주차장에서 그랫다는군요.내일 보험회사에 전화걸어 봐야겠어요.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