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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차를 세워놓고 한 한달 놔뒀더니 차를 토윙해갔습니다. 이유는 차가 더럽고 플랫타이어라는 이유였습니다.
플랫타이어는 아니었는데, 잘못봤거나 거짓말하는것이구요.
차는 더럽긴했어도, 정상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주차했었습니다.토윙컴퍼니도 문제지만 아파트관리하는사람이 확인없이 허가싸인을 했기때문인데요,
돈이 340불이지만 제가 반나절 쓴시간과 노력등을 다하면 돈이 더됩니다. 그날 차를 못쓴것까지 하면 돈이 더 되겠지요.
수를 하려고 하는데, 소액에 대해서는 따로 재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조언이나 정보있으신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사무실 직원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