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클로징하기 전 재산세도 다 내야 하나요?

  • #312905
    집념 211.***.202.97 3104
    안녕하세요.

     

    현재 텍사스에서 홈 빌더가 새로 짓는 집을 계약하고

    내년 2월에 클로징 및 입주 예정입니다.

    집은 현재 땅 고르는 공사 막 끝났구요.

     

    그런데 아래 비용을 내라 그러는데 바가지 씌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ResaleCertificate – $140

    Transfer Fees – $110

    Update Fees – $45

    Acquisition Assessment – $500

    2011 Semi-Annual Assessment- $700

     

    특히 “2011 Semi-Annual Assessment” 라는거는 재산세 같아 보이는데요.

    프로레이트 해서 계산됐다는데 딱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고, 아직 클로징도 안 해서 소유권이 넘어온 것도 아닌데 이거 내야 하는건가요?

    클로징 이후부터 계산되는거 아닌가요?

     

    그 밖에 다른 것들도 내야 하는지요?
    • 지나가다 71.***.46.160

      그게 재산세인지 모르지만, 재산세라면 1년짜리를 클로징데이트에서 살았던 사람과 살 사람이 지낸 또는 지낼비율로 나눠지게 됩니다.

    • Mohegan 20.***.64.141

      돈 세이브 하시겠다고 (변호사 없이)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꼭 변호사를 고용하고 모든 싸인은 변호사에게 미리 물어서 하십시요. 이런것은 변호사가 상세하게 아르켜 줄겁니다.

    • mortgage 108.***.172.155

      그거 mortgage company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closing 되는 순간까지 prorate이 딱 어떻게 떨어지는지 알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여유있게 그 부분을 더 떼 가구요.
      closing 되고나서 이삼주안에 overpay 된부분은 check로 날라옵니다.
      걱정마세요. 그런건 다 연방법으로 보호받고 계시니깐.

      그리고 왠만한건 에이젼트한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