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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506:45:10 #291610*.~ 24.***.240.42 2815
미국온지 먗개월 지났는데 아파트 렌트비가 아까운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저희는 빠르면3년,길면5년정도 있을건데요..렌트비가 회사서 그냥나오는데
월 2500불까지요..
싼곳에 살면 싼 렌트비만큼만 나오구요..
미국온지 얼마안되어 남편도 신용이 없을것같은데..
다운페이할 돈은 없지만 혹시 회사서 나오는 렌트비로 매월갚아갈수있는
집도 있나요? 좀 무식한 질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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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70.***.126.86 2005-06-0514:18:52
집을 사도 계속해서 렌트비 나오는지 회사에 알아보세요. 저희도 주재원으로 미국에 사는데 집을 사면 렌트비 지원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주 비싼 집이 아니라면 월 2500불로 모기지 페이는 가능하구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 .. 얼마짜리 집을 얼마나 다운페이하고 사실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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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너 24.***.243.46 2005-06-0515:20:54
일단은 집을 사고 그집을 다시 렌트하는 걸로 하면, 회사에서 지원 받는 렌트비로 모게지 해결할 수 있을 텐데…와이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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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68.***.252.128 2005-06-0523:55:23
자기집을 자기가 다시 렌트할수 있습니까?
회사에는 렌트비낸 서류를 내야 할텐데요. -
와이프 24.***.243.46 2005-06-0604:07:38
와이프가 주인되고 남편이 조인트로 되어 있으면 재산권은 공동이지만 서류상 주인은 와이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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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지기 69.***.33.143 2005-06-0616:50:39
joint tenancy 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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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68.***.252.128 2005-06-0723:41:35
와이프이름으로 사는경우 와이프 인컴이 있어야
론이 나오고 구입 가능하지 않나요?저의경우 조인트로 샀는데 서류상 타이틀 (등기)에도 같이
올라가 있고, 팔때도 같이 싸인 해야되고요. 재산권이 공동이기
위해서는 타이틀에 올라가야되는거 아닌가요? 론컴퍼니에선 돈을
빌려주기위해선 빌리는사람 이름이 타이틀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다른것이 또있나보죠? 트러스트 같은건가요?와이프집을 임대하면 와이프가 임대수입이 생기는 것이고
나중에 택스 보고할때 와이프와 따로 택스보고 해야 됩니까?와이프와 따로 택스보고하면 와이프를 부양가족 으로서 세금공제 받을수
있습니까? 함께보고하면 부양가족한테 렌트를 내고 남편한테
렌트받은 수입 추가하고, 헷갈리네요. 혹시 직접 이렇게 해보신건지,
질문 하신분께는 중요한 문제일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회사 의료보험에도 와이프 이름이 올라가는데.배우자간에 돈이 왔다 갔다하는건 서로 인컴으로 계산 않한다고
제 CPA 가 그래서요. 저의경우 택스보고 같이 하지만 각각 은행
어카운트가 있고 두 어카운트 사이에 송금을 몇만불씩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CPA 가 그러더군요.혹시 와이프를 가정부로 고용해서 월급주고, 남편은 정원사로 페이받고,
비용공제하고 그런것도 가능할수 있습니까? 같이 택스 보고하면서요.
그냥 궁금해서요. -
집 66.***.14.2 2005-06-0810:23:47
우선 원글님
약 33-38만불 정도 빌리면 월 2500정도 모기지 (원금, 이자, 세금, 및 보험 모두 포함) 나갑니다. 때문에 자기가 다운을 약 10만 정도하면 (20%) 약 45-48만불 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남편이 모기지 었고 집 타이틀은 부인이름으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Joint tenancy와 tenancy in common은 다른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기는 귀찮고 하여간에 어떤 것이던 간에 두명이 다 타이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부인이름으로만 타이틀을 올린 경우와는 다릅니다.
부인이름으로 타이틀을 올리고 남편이 렌트하는 모양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얄팍한 술수를 한국에서 못알아챌지 궁금하고 또한 알아채던 못알아채던 의도가 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잘하는 짓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쁜짓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냥 님.
뭐 궁금해서 또 돈 아끼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은 알지만 지금 그냥 님이 생각하시는 방법들은 tax evasion 같아보이고 만일 했다고 걸리는 날에는 criminal prosecution 대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잔머리들 너무 굴리지 마세요. 미국 사정도 잘 모르면서 어설프게 굴리다가 걸리면 진짜 아프게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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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68.***.252.128 2005-06-0823:12:35
“집” 님께서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잔머리 굴리는게 아니라
아내집을 남편이 렌트 하는것 으로 한다기에 과장된 예를 든것입니다.미국서 14 년째 살고 있고 미국서 학교다니고 전문직에 있는데
제가 왜 그런거 모르겠습니까. 제글을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제가 글쓴의도를 살펴 보시지요 저는 원글님께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서 쓴것입니다. 모든건 원글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지만 신중히 결정하셨으면 하는의도 에서 쓴것이지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거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않된다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보이지만 잔머리 굴린다는 말씀은
삼가하시죠 듣기가 몹시 거북합니다. 인터넷이지만 서로를
존중해 줍시다. 교수님들도 가끔 학생들에게 바보같은 질문을
하실때도 있습니다 학생 가르칠려고요, 몰라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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