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기(구매)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나요?

  • #302528
    Voice 68.***.3.174 5167

    제목 그대로 집을 사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고수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적습니다.

    지난 3월부터 와이프와 함께 집 구매 일선(!)에 나선 끝에 REO 집 한 채를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6월 23일에 오퍼를 넣은 후 딱 한 차례 카운터 오퍼가 오고 간 후, 28일에 오퍼 승인 email을 셀러쪽 에이전트로 부터 받았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을 갖게 되나보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되더군요. 셀러 쪽이 차일 피일 사인된 승인 오퍼 서류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처음 거래 조건에 7월 22일을 Closing day로 못이 박혀 있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해당 서류를 받아 Mortgage를 진행해야 하는 저로서는 조바심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승인 서류를 늦게 보내줄 수록 클로징 날짜가 지체 될 수 있음” 을 셀러 에이전트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채, 지난 7월 9일에나 셀러의 사인이 든 오퍼승인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때부터 부랴 부랴 pre-approval을 받아논 mortgage회사와 론 작업에 나섰으나 이제 클로징 날짜를 1일(Business day) 앞둔 상황에서 해당 클로징 날짜를 맞출 수 없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바이어 에이전트는 클로징 날짜를 연기하자는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것 셀러 쪽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 집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꼭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의 상황입니다.

    1. 만일 셀러 쪽에서 클로징 연기를 거절한다면 제가 오퍼승인서를 늦게 준 것에 따질 수 있는 지요? 현실적으로 13일만에 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이 질문은 셀러쪽에서 바이어를 기피하기 위한 정황이 곳 곳에서 보이기에 다소 민감한 사항입니다.)

    2. 바이어 에이전트가 미리 클로징 지연 가능성에 대한 저의 충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인지요? 제가 매번 재촉할 때마다 바이어 에이전트는 “셀러 에이전트도 셀러가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괴로워 하더라”가 끝이 더군요. 바이어 에이전트가 상대방 고통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고수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3. 모기지 오피서는 자기 책임을 지키려고 애쓴 모습이므로 그다지 책임을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클로징 날짜 연기가 된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셀러쪽 수수료가 있다면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론은 22일까지는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한 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것에 대해 또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하소연(?)할 곳은 Workingus.com 밖에는 없어보이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Voice 68.***.3.174

      *아참,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제가 지불한 Earnest money, Inspection 비용 등 등 해서 소액 재판 금액 범위에 드는 3,000불 정도를 받아내는 것 입니다.

    • 남부 65.***.182.69

      쌍방 에이젼트 신뢰 관계가 그리 매끄러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바이어 에이젼트 모든것에 기다려 보심이 좋을 둣 합니다.
      특히 융자,세금,퍼브릭레코드,저당문제 등등.. 이외로 복잡한게
      참 많습니다.또한 변호사가 file 들어갈때 가족간 분배문제
      이런것들로 인해 클로징이 늦다는 이유로 어떤 보상문재
      야기 될수 없습니다.
      단 셀러쪽 아무런 이유나 납득없이 일방계약 위반은 바이어가 셀러측에
      배상청구 할수있지만, 그 보다 더 답답한건 양쪽 에이젼트 일거라
      생각이됩니다.좀 더 기다려보세요.

    • jj 220.***.4.206

      에이전트 통해서 어니스트 머니를 돌려 달라고 일단 해보시죠.(밑져야 본전)
      못 준다면 그다음 단계로…
      근데 요즘 소액재판 7000불 아닌가요? 주마다 다른가?

    • 경험자 67.***.132.153

      님 혼자 판단하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바어어 에이전트와 상의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계약서의 내용을 잘못해석하실수도 있고 또 집매매 과정은 사정에 따라 반드시 계약서에 나와있는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법은 주마다 다르고 님의 글만 보고는 계약서내용이 어떤지를 알수가 없으므로 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거래과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계약서는 셀러보다는 바이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이어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어쪽에 잘못이 있더라도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것이지요. 님이 말씀하시는 에스크로 그로징 데이는 님의 경우처럼 날짜를 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통 오퍼를 넣고 셀러 승인후 30일 정도가 가장 빠르게 크로징 하는데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셀러가 제공하지 않을경우 바이어 잘못이 아니므로 날짜로 인해 문제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두나 이메일로 하는 승인날짜는 효력이 없고 사인한 서류로 승인을 받은 날짜로 부터 시작한다는것이 정상적입니다. 결국 님같은 경우 날짜를 트집잡아 셀러가 계약을 파기할수 없습니다. 성사가 되지 않을경우는 Earnest money를 돌려받을수 있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스팩션 비용은 바이어가 지불 하기로 했다면 돌려받을수는 없습니다. 셀러쪽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매매를 진행할 맘이 없다면 Earnest money 돌려받고 법적으로 따기기 보는 다른집 알아보는것이 님에게 오히려 편할겁니다. 셀러가 팔 의사가 없는데 계약서땜에 진행을 한다면 크로징하는 과정내내 셀러의 비협조로 인해 힘드실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셀러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파기하는것이 가능은 합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페널티를 지불해야 할겁니다.

      소액재판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돌려받을건 돌려 받으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참고로 소액재판을 청구할경우 원금 액수에 2배까지 보상받을 수있으므로 문제가 될경우 셀러가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돌려줄겁다. 그래서 에이전트 통해서 셀러의 현재 맘을 알아보고 집 매매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날짜는 중요하지 않으니 계속 추진을 하시면 될겁니다.

    • 원글 68.***.3.211

      남부, jj, 경험자 님 댓글 감사합니다. 남부님 말씀대로 좀 더 기다려 봤습니다. 최종 Packet이 어제 변호사에게 전달이 되었고 클로징 날짜가 28일로 확정이 되었네요. 와이프에게 체면(!)이 서게 되는 군요.^^;;

      언제 FHA론으로 REO 집사기에 대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