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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집을 사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고수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적습니다.
지난 3월부터 와이프와 함께 집 구매 일선(!)에 나선 끝에 REO 집 한 채를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6월 23일에 오퍼를 넣은 후 딱 한 차례 카운터 오퍼가 오고 간 후, 28일에 오퍼 승인 email을 셀러쪽 에이전트로 부터 받았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을 갖게 되나보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되더군요. 셀러 쪽이 차일 피일 사인된 승인 오퍼 서류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처음 거래 조건에 7월 22일을 Closing day로 못이 박혀 있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해당 서류를 받아 Mortgage를 진행해야 하는 저로서는 조바심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승인 서류를 늦게 보내줄 수록 클로징 날짜가 지체 될 수 있음” 을 셀러 에이전트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채, 지난 7월 9일에나 셀러의 사인이 든 오퍼승인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때부터 부랴 부랴 pre-approval을 받아논 mortgage회사와 론 작업에 나섰으나 이제 클로징 날짜를 1일(Business day) 앞둔 상황에서 해당 클로징 날짜를 맞출 수 없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바이어 에이전트는 클로징 날짜를 연기하자는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것 셀러 쪽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 집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꼭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의 상황입니다.
1. 만일 셀러 쪽에서 클로징 연기를 거절한다면 제가 오퍼승인서를 늦게 준 것에 따질 수 있는 지요? 현실적으로 13일만에 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이 질문은 셀러쪽에서 바이어를 기피하기 위한 정황이 곳 곳에서 보이기에 다소 민감한 사항입니다.)
2. 바이어 에이전트가 미리 클로징 지연 가능성에 대한 저의 충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인지요? 제가 매번 재촉할 때마다 바이어 에이전트는 “셀러 에이전트도 셀러가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괴로워 하더라”가 끝이 더군요. 바이어 에이전트가 상대방 고통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고수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3. 모기지 오피서는 자기 책임을 지키려고 애쓴 모습이므로 그다지 책임을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클로징 날짜 연기가 된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셀러쪽 수수료가 있다면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론은 22일까지는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한 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것에 대해 또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하소연(?)할 곳은 Workingus.com 밖에는 없어보이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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