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랑 모기지 이자에 대해서 Itemize하셔서, 택스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Itemize에 위 두가지 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추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혜택이 없을 거에요.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 보고일 경우에 표준 공제가 9000불 이므로, Itemize의 액수가 커야 더 이익이겠지요.
내신 것을 다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낸 것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내야할
세금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소득이 6만불이고 낸 세금과 택스가 1만불이면
님의 소득이 5만불이되고 이외에 child tax 등을
공제하면 님이 내야할 taxable income 이 되지요.
참고로 위의 금액의 경우(married jointly의 경우)
약 1700불 정도의 세금이 절약됩니다.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거나 환불을 받으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