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입 후 법원에 신고할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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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o 66.***.213.164 758
    안녕하세요.
    미국 생활 이제 3년 되었고, 현재 L비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미국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집은 신축이었고 빌더와 계약하여 빌더가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부동산 거래시에
    클로징할 때 변호사사무실에서 하면서 일체의 서류관계, 소유권이전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체의 업무가 원샷으로 종료되어,
    클로징 이후에 바이어가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클로징 이후에 바이어가 법원에 무슨 신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 라는 얘기를 리얼터회사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클로징 후에 바이어가 별도로 신고하거나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한국에서도 부동산에서 법무사 입회하에 계약을 종료하면 법무사가 알아서 등기신청 등을 해주고 나중에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그것만 보관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이어가 직접 처리하는 신고 등은 없는데요.
     
    미국 생활이 짧아서 모르는게 많다보니.. 답변 또는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 쩝쩔이 204.***.79.50

      리얼터나 변호사를 쓰셨나요? 그랬다면 다 해결됐을겁니다. 개인이 직접 팔고 살때의 이야기겠죠.

    • Koo 66.***.213.164

      네. 리얼터가 빌더와 바이어 공동이었고 클로징 할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리얼터와 빌더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 서류 서명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로터리 찍힌 워런티 어쩌구 하는 메일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