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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 한지가 6개월이 넘어가는데 seller변호사가 deed를 아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게지가 없기 때문에 택스를 직접 내야 하는데 택스 빌 조차 오지 않다가 최근에 late fee 까지 붙어서 전 주인 이름 으로 날아 왔습니다. Seller 변호사가 deed 를 타이틀 컴퍼니에 4번 정도 보냈다는데 공증을 하지 않고 보내서 reject 를 당했다고도 합니다.택스 어필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서류 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eller 변호사를 소송 할 수 있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