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입 후 타이틀 문제 입니다. 답변 꼭 듣고 싶습니다

  • #316059
    Kay 69.***.143.6 3429

    집 구입 한지가 6개월이 넘어가는데 seller변호사가 deed를 아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게지가 없기 때문에 택스를 직접 내야 하는데 택스 빌 조차 오지 않다가 최근에 late fee 까지 붙어서 전 주인 이름 으로 날아 왔습니다. Seller 변호사가 deed 를 타이틀 컴퍼니에 4번 정도 보냈다는데 공증을 하지 않고 보내서 reject 를 당했다고도 합니다.
    택스 어필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서류 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eller 변호사를 소송 할 수 있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
    • 궁금해서 67.***.170.54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너무 달라서 우선 어느 지역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seller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주택거래에 법률자문이지 실제로 하는 일은 없고 실제 deed는 타이틀 회사에서 만들어서 카운티에 등록하고 등록된 deed 사본을 buyer에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deed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양도증서입니다. 이 양도증서는 closing하는 날 seller가 싸인해야 거래가 종결됩니다. 양도가 안된 경우, 즉 양도증서에 싸인하고 buyer에게 주지 않으면 거래가 안된 겁니다. 이렇게 싸인한 양도증서의 사본을 closing하는 날 buyer에게 줍니다. 그러나 양도증서만 갖고는 완전한 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대의 주택거래 제도는 양도증서를 카운티에 등록해야 안전하게 끝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시 복덕방에 법무사가 와서 매매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가져가서 구청의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법무사가 하는 일을 타이틀 회사가 합니다. 타이틀 회사가 타이틀이 깨끗한지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타이틀 보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에스크로도 겸합니다. 그래서 주택거래의 모든 절차는 타이틀 회사가 하고 책임도 타이틀 회사가 집니다. closing하는 날 seller가 buyer를 위해서 가입한 타이틀 보험의 보험증서도 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등록마친 deed와 함께 오는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절차를 비롯해서 주택거래에 따라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자문하거나 또는 대리할 뿐입니다.

      세금고지서는 집주인에 상관없이 집주소로 옵니다. 그리고 아무나 지불하면 됩니다. 이런 세금문제는 closing시에 이미 정산이 됐을 것 입니다. 세금어필도 비슷합니다. 매매계약서(hud-1)나 등록이 안된 deed만 있어도 세금어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증 얘기도 하셨는데 변호사가 공증하는 직업인데 공증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됩니다.변호사가 단순히 서류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법적절차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승소하기도 힘듭니다. 변호사 문제는 변호사 협회에 어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각 주에 보면 Attorney registration and disciplinary committee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어필하면 됩니다만 원글내용은 어필할 사건은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법적소송을 만들고 싶으시면 원글님이 직접 상대방이나 상대방 변호사에게 항의하는 편지를 여러번 했다는 물적 증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