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입시 세제혜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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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세금 67.***.13.196 2652

    1.집을 구입하고 나서 모기지 이자로 1년에 8천불을 냈다고 하면, 나중에 세금보고를 한후 냈던 8천불은 전부 돌려받는건가요?

    2.보유세 부분도 전부 돌려받는건가요?
    그리고 보유세는 1년에 한꺼번에 내는건가요 아님 매달 조금씩 내는건가요?

    3.1번 2번 모두 전액을 돌려받지 않는다면 인컴과 여러가지 사항과 조건에 따라서 돌려받는 금액이 다른건가요?

    너무 궁금한 사항인데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금 134.***.95.102

      돌려 받는게 아니라 항목별 deduction해서 총 수입에서 공제되는겁니다.
      이자 $8000 + 연간 세금 을 총 수입에서 공제하는거지요.
      부동산세금은 보통 1년에 2번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oan 을 했으면 본인이 매달 escrow account에 일년 세금/12 + 매달 이자 + 일원금 + 1년 집보험/12 를 내면 escrow account관리회사에서(주로 돈 빌린회사) 세금 및 집보험을 그돈에서 내 줍니다.

    • NJDreamer 192.***.227.243

      금전적인 혜택을 계산한다면 세금보고시 itemized deduction을 한다고 가정하고 이자로 낸 돈의 일정 퍼센트를 돌려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자신의 텍스 브라킷에 따라 15% 일 수도 있고 25% 일 수도 있습니다.
      보유세는 뭔지 모르겠지만 재산세 얘기라면 이것도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사는 동네에 따라 일년치를 한꺼번에 내거나 일년에 두번 혹은 분기별로 내게 합니다. 이건 사는 동네 township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NJDreamer

    • 집 세금 67.***.13.196

      두분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등은 냈던 금액을 전부 돌려받는게 아니라 나중에 세금보고를 해서 총수입과 관련하여 어느정도의 일정금액만 돌려받는다..
      텍스보고 상황에 따라 거의다 돌려받을수도 있고 정말 조금의 돈을 돌려받을수도 있다..
      두분 답글을 보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지요? 틀리다면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 H 65.***.186.2

      3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산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 결혼을 했고 자녀가 없고 한 사람만 수입이 있다고 하면,

      standard deduction으로 했을 때 :
      standard deduction : 10300
      personal exemption : 3300 * 2
      으로 16900만큼 기본적으로 세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집을 사서 itemized deduction으로 하면
      state income tax (sales tax를 더 많이 냈다면 sales tax)
      property tax
      mortgage interest
      personal exemption : 3300 * 2
      만큼 기본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집을 산 경우 standard deduction에서 (state income tax + property tax + interest)를 뺀만큼 소득에서 공제가 더 되며, 그 차액에서 자신의 tax bracket에 따라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불어 itemized deduction에 맞는 항목이 더 있으면 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tate income tax : 3000
      property tax : 5000
      interest : 10000

      라면 세금에서 계산하는 소득이 18000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standard deduction과 비교했을 때 7300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state income tax bracket : 5%
      federal income tax bracket : 25%

      라면 7300 * 30%만큼 세금을 더 돌려받게 됩니다.

    • 지나가다 64.***.168.202

      H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모기지 이자랑 프라퍼티 텍스낸거에 맥시멈으로 30%정도 돌려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라퍼티 텍스하고 이자낸거가 자신의 연수입에서 공제되서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고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줄어드는거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모기지 이자하고 프라퍼티 텍스로 낸거 100% 다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텍스 브라켓에 따라 돌려받는게 결정되는거지요.

    • 집 세금 67.***.13.196

      H님 자세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가다님의 설명도 너무 고맙구요..넘 모르는게 많아 지금 더불어 공부중입니다..보니 모기지이자나 재산세 항목으로 받는 세금 혜택은 낸 돈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은거 같네요.. 답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68.***.123.210

      30% 면 많이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가령 예를 들면 은행에서 6% 대출 받았는데 30% 세금 공제된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4.2% 에 끌어 쓰는 셈입니다. 역사적으로 집값이 5% 올랐다고 가정하면 절대 질수 없는 게임이죠. 물론 어느타이밍에들어가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겠지만요. 거기에 렌트낼 필요가 없으니 추가적으로 렌트에 비해 얼마를 더 내느냐인데,,집 소유하는게 당연히 괜찮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