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을 위해 퍼스널 첵을 줬다가 사정때문에 못가게 되어 클로징 한 경우..

  • #296538
    걱정 69.***.199.250 2751

    집 렌트 계약을 위해 퍼스널 첵으로 2000불 가량 시큐리티 디파짓 개념으로 집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이틀 후인 오늘 개인적 사정으로 그집에 가기 힘들 것 같아 캔슬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주인은 하루지난 어제 첵을 디파짓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도무지 갈수가 없는 상황이라 퍼스널 첵 클로징을 바로.. 오늘 했습니다.

    미안하긴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집을 렌탈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다지 집에 들어 올 사람을 구하는게 어렵진 않을 것 같구요..

    무슨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첵만 달랑 두장 주었다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 하여 클로징을 하긴 했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될까바 무척 걱정이 됩니다.

    무슨 크레딧에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 첵을 통해 그 집 주인이 더 큰일을 만들 수 있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지..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 redprius 129.***.2.7

      계약서 없으면 전혀 문제될것 없는것 같은데, 아닌가요.

    • 계약 152.***.59.149

      계약서가 있고, 그게 non-refundable deposit으로 계약하신 거라면, 집주인이 고소할 수 있겠지요. 아니면, check fraud로 신고하든지 등등.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거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서증거가 없으면 이런 가능성이 낮지요.
      그런데, 그냥 집주인에게 리펀을 요구한게 아니고 이미 디포짓한 책을 클로징 했으니 집주인이 그 은행에서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화가 나겠지요.

    • 퍄노맨 74.***.191.139

      상대 집주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나 그분이 화가 나실지 이해하실겁니다. 저같으면 은행 클로징 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너무 미안하니 $200 정도 보상하겠다” 라고 말할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송 당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의 체크 바운싱 되어서 돌아올 벌금과 정신적 피해등을 고려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정도 보상해 드리십시오.

    • 걱정 72.***.153.33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심했는데.. 일단 그 주인이 전화를 다시 하기로 했으니..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