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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약9개월 된 집을 사정상 팔고, 근처의 다른 지역으로 다시 집을 사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구입 후 2년미만에 다시 팔 경우 Capitol Gain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제 인컴까지 고려하고 그 Bracket을 고려하여 세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일율적으로 카운티법에 의해 약 10%나 15%를 내야하는 건가요?
사정상 이사가지만 참 고민이 됩니다.
경험 있으신 분 계신지요? 어떤 과정으로 해야 하는지 참 고민이 됩니다. (타이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지 등등)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