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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준비중인데요 집을 closing한후에 한달을 더 살고 나간다는 계약조건으로 집을 (싸게) 팔았습니다.클로징후 유틸리티는 당연히 저희가 내는데 HOA는 어떻게 되나요? 공짜로 사니깐 저희가 내야되나요 저흰 공짜라기보다는 계약조건이었으니까 집주인이 내야될거같은데….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Home inspection후 수리할게 몇가지 있어서 수리하고나서 inspection한 업체에서 확인을 받으라고 되어있는데 한 150불 상당이긴 하지만 기껏 수리도 다 했는데 이 확인서받는 돈도 seller가 내야되냐요?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 해주실수있는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