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팔고 한국가기_도움 부탁드립니다

  • #316060
    이름 204.***.229.130 2253
    귀국준비중인데요 집을 closing한후에 한달을 더 살고 나간다는 계약조건으로 집을 (싸게) 팔았습니다.

    클로징후 유틸리티는 당연히 저희가 내는데 HOA는 어떻게 되나요? 공짜로 사니깐 저희가 내야되나요 저흰 공짜라기보다는 계약조건이었으니까 집주인이 내야될거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Home inspection후 수리할게 몇가지 있어서 수리하고나서 inspection한 업체에서 확인을 받으라고 되어있는데 한 150불 상당이긴 하지만 기껏 수리도 다 했는데 이 확인서받는 돈도 seller가 내야되냐요?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 해주실수있는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 jjj 221.***.33.217

      HOA 야 현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일 거고요.
      수리사항이 뭔지 모르지만 꼭 다시 인스펙션 받을 필요는 없을 듯.. 제대로 된 수리업체라면 워런티가 있을 터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