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HOA Fee를 안 내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 #314824
    황당 98.***.48.98 3449

    현재 타운홈에 렌트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HOA 회장으로부터 노티스를 받았는데, 내일부터 타운 수영장의 열쇠가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열쇠로는 출입을 할 수가 없고, HOA에서 새로 배포하는 열쇠로 출입해야 한다는군요.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HOA fee를 2년간 연체하여 저희 집에는 새 열쇠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참 황당하더군요. 올해 초에 저희집 렌트비를 올릴 때, 집주인은 HOA fee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주인에게 연락해 보니 HOA fee를 안 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하였고, 집주인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자 보수라든가 여러가지 경험을 봤을 때 집주인이 금방 처리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는 수영을 좋아하는 우리 애들이 수영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본 피해는 어떤 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달 렌트비를 보낼 때는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해서 HOA fee를 뺀 금액만 보내면 되는 건가요?
    • jjj 221.***.33.217

      certified letter 로 납부요청을 하면서 일주일 정도 안에 응답요청을 우선 하고 시정이 안 돼면 그렇게 하심이…
      물론 복사본 보관하시고..

    • JK 173.***.120.51

      참고로 Certifinde letter는 2번 이상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본인은 돈을 낼 의지가 있었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주인의 불찰로 Rent fee로 해결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한가지 더 걱정하는 것은 HOA FEE를 안내는 사람이 Mortgage는 잘 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잘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생길시에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 가능하다면 그런 주인의 집에서 빨리 나가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JK-

    • 황당 192.***.66.186

      조언들 감사 드립니다.
      오늘까지 확인해 보고, 아직 HOA fee를 pay off 안했으면 certified letter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이 집을 샀을 당시엔 집값이 꽤 쌌기 때문에 mortgage가 현재 렌트비의 반도 안됩니다. 그래도 안심해서는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