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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파는 중인데요
감정가가 낮게 나와서리 네고를 하고
차이분을 바이어가 캐쉬어스 첵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closing statement 에는 감정가로 판것으로 나오구요 …
capital gain 계산할때 물론 감정가로 계산해서 나오겟죠 ?
그런데 ,케쉬어스 첵으로 따로 받은돈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
안해도 무방할까요 ?
집을 파는 중인데요
감정가가 낮게 나와서리 네고를 하고
차이분을 바이어가 캐쉬어스 첵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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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gain 계산할때 물론 감정가로 계산해서 나오겟죠 ?
그런데 ,케쉬어스 첵으로 따로 받은돈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
안해도 무방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