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싶은데, 경험 있으신분 리필 달아주세요.(꼭)

  • #297775
    집 초짜 70.***.221.95 263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이민후 우여 곡절끝에 작년 3월 단독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저의 소셜이 없어서 집은 공동명의고, 집가격의 30%를 다운페이하고, 나머지는 친척(미국인)명의로 모게지 회사에서 대출받아서 매월 상환하고 있읍니다. 처음 이사올때 저의 가족의 3명이었으나, 같이 살게된 친척이 있어서 괜찮았지만, 지금은 친척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고 집에는 저희가족 3식구만 남게되어서 방은 5개이나, 실제로 사용하는것은 1개 밖에 없어서, 사치아닌 사치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방이 좀 적은데로 이사가고 싶지만, 쉽지 않아서 경험있으시분 혹은 전문가분께 여쭈어 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집을 사고 2년후에 팔아야 세금을 많이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질문 1) 2년 이내에 팔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물어야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제가 현재 영주권 관련 수속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내년 안으로는 소셜을 취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집 페이는 제명의로 하고 있는데 소셜 취득후, 제 명의로 집을 구입할때 그동안 제가 집 페이 한 것이 나중에 집을 구입할때 신용도로 평가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충 74.***.197.128

      작년 3월에 구입하셨다면 결국 손해를 보고 파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요즘 집값이 전반적으로 잘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더욱 그 가능성이 크지요. 이 정도는 이미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거주 2년 미만에 집을 팔면 세금 면제 한도가 낮은 것으로 압니다. 아무래도 차익이 매우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은 사실상 걱정하실 것이 아닌듯 합니다.

    • 집주인 67.***.145.82

      보아하니 결혼하신것 같은데
      집파시고 난후 이익본 차액 – 파는데 든 비용 (부동산비 융자비…)
      이금액이 50만불 이하이면
      연방 새금보고시 이 이익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그에대한 새금을 안낸다는 말입니다.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하지 낳았으면
      그 이익이 연소득에 합산되고 그에따른 새금을 내게됩니다.
      집팔고 남는돈이 별로 안된다면 2년내에 팔건 10년후에 팔건 아무차이없겠지요…

    • 지나가다가 74.***.218.148

      영주권따신담에 집팔것을 권하고싶습니다.
      30만불 이상의 집을 외국인이 팔경우 10프로의 세금을 내게되어있는 법이있더군요.

    • Quality 67.***.145.82

      지나가다님 어디에 그런법이 있습니까?
      저는 영주권없이 (H-1B 6년차) 집을 두 번이나 팔았는데
      그런 extra 세금 낸적없는데요?
      어디에 근거하신 말씀이신지…혹시 카더라 통신원?

    • 한솔 아빠 151.***.27.153

      ‘지나가다가’님이 말씀하신 10% 세금은 영주권이 없으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non-resident alien 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Resident alien은 영주권자/시민권자와 세법 적용이 같습니다.

      (이민법의 영주권자와 세법의 resident는 다른 것임.
      상속세는 시민권자/비시민권자에 다른 점이 있음.)

      다음 설명에 따르면 non-resident alien도 25만/50만 달러 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05/20/AR20050520005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