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이민후 우여 곡절끝에 작년 3월 단독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저의 소셜이 없어서 집은 공동명의고, 집가격의 30%를 다운페이하고, 나머지는 친척(미국인)명의로 모게지 회사에서 대출받아서 매월 상환하고 있읍니다. 처음 이사올때 저의 가족의 3명이었으나, 같이 살게된 친척이 있어서 괜찮았지만, 지금은 친척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고 집에는 저희가족 3식구만 남게되어서 방은 5개이나, 실제로 사용하는것은 1개 밖에 없어서, 사치아닌 사치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방이 좀 적은데로 이사가고 싶지만, 쉽지 않아서 경험있으시분 혹은 전문가분께 여쭈어 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집을 사고 2년후에 팔아야 세금을 많이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질문 1) 2년 이내에 팔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물어야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제가 현재 영주권 관련 수속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내년 안으로는 소셜을 취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집 페이는 제명의로 하고 있는데 소셜 취득후, 제 명의로 집을 구입할때 그동안 제가 집 페이 한 것이 나중에 집을 구입할때 신용도로 평가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