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집을 손실을 내고 팔았을 때.. Reply 2011-09-1401:07:02 #312888 문의 69.***.46.214 2786 $400,000 짜리 집을 $300,000에 손실을 보고 팔았을 경우 이 손실을 회사에서 버는 레규러 인컴이랑 오프셋 시켜서 택서불 인컴을 줄일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10% 다운 했었고 모기지는 내고 있었고 집을 쇼트세일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는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debt 50.***.208.233 2011-09-1407:15:28 숏 세일로 모기지 빚을 탕감 받으신 거니까 원칙대로라면 탕감분에 대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셔야 됩니다. 빚 탕감분만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bankrate.com의 2003년도 기사: “Forgiven debt could increase your tax bill” http://www.bankrate.com/brm/itax/news/20030303a1.asp 그런데 아마도 forgiven debt으로 인한 tax liability에 대한 면제/예외조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건 세무사한테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