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샀을경우 세금공제에 관해 여쭈어 봅니다.

  • #316011
    qqq 173.***.131.170 2535
    안녕하세요.

     

    이번에 29500짜리 집을 사려고 합니다.  3.5% 다운하고 FHA사려고 하는데..

     

    궁금한건 1년마다 세금보고할시에 얼핏 듣기로 10000불까지 집 모게지 페이먼에 이자를

     

    공제 받을수 있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제가 첫 1년동안 이자내는것만 계산해 보니까.

     

    9500불정도를 모케지에서 이자로 내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한 상태이고…와이프랑

     

    저 합쳐서 인컴이 75000불 정도 됩니다.  그럼 택스보고 할 당시에 9500불(모게이지

     

    이자낸것)을 다 돌려받을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영어로 deductible이라는 것은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즉, 모게지로 내는 금액 중에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실제소득으로 합니다.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취급되어 소득에서 공제되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실제소득에서 기본공제, 개인공제 등을 제하고 나면 기준소득(taxable income)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내야할 세금(세액)이 됩니다. 이 세액에 tax credit같은 세액공제 사항을 빼고나면 실제세액이 됩니다. 이 실제세액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돈이 없어서 세금 못낼 것에 대비해서) 매달 봉급에서 (정부에서 시켜서 회사가)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다릅니다. 이 원천징수를 일반적으로 예상보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환급받는 경우가 다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tax return을 tax refund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서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 지나가다2 64.***.249.6

      보아하니 아직 itemized deduction을 안하시고 standard deduction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2년 기준으로 standard deduction이 11,900불이므로 이자 9,500불 외에 2,400불 이상 itemized deduction 항목에 넣으셔야 standard deduction보다 이익이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집 property tax, 자동차 ad valorem tax, 기부금/헌금 등을 itemized deduction 항목에 추가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원글님의 경우, 집 tax가 4,000불, 자동차 tax가 500불, 기부금/헌금이 3,000불이라면 총 공제액수가 17,000불이 되어 standard deduction보다 5,100불 더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연방세/주세로 환산하면 standard deduction에 비해 대략 1~2천불정도 더 돌려받는 셈이지요. 물론 이보다 tax나 기부금/헌금을 적게 하셨다면 그만큼 더 적게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