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뒤 연초 세금 보고시 돌려받는돈은 얼마나 되나요?

  • #291968
    초보집사기 71.***.15.193 2840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베이지역에서 집을 사보려고 궁리중인 first home buyer입니다.
    현재 수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부족분을 현금으로 메꿀려고 생각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선배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월급이 많지않아 이자만 무는 론을 할 경우 월 pay가 약 4000불
    이 넘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자만 내는것으로 론을 받고 연초에 이것을 정산한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론 tax bracket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0k 연봉이라고 계산을 하면 1년에
    내는 이자 약 $4000×12 = $48000중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려구요.
    그리고 재산세는 $800000집을 산다면 한 $10000정도 예상하면 되는지요?
    그외에 1년간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이것은 집을 산 경우와 집을 사지 않은 경우의 세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자와 재산세 만큼 소득 공제가 있어서 그 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real estate agent),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세금 신고 시, 소득 공제를 하는 방법에는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이 있어서, 이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Itemized deduction에는 state taxes, mortgage interest, home
      equity loan interest, property taxes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등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집을 사는 경우, 이자와
      재산세에 자신의 tax bracket을 곱하면, 이것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58000 x ??%)

      하지만, 집을 사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 금액
      전체 만큼 자신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집을 사지 않은 경우 보통 itemized deduction을 적용할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200 if married filing jointly ?)

      그러므로, 집을 샀을 경우 실제 혜택은 이 두가지 경우의 차이 만큼입니다.
      ($58000 – $7200) x ??%

      좀더 살펴보면,
      만약 기부금 (또는 교회 헌금)이 $1000 있는 사람의 경우,
      집이 없어서 itemized 할 것이 별로 없다면 stadar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되어서,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deduction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이 있어서 itemized deduciton을 사용한다면
      이 기부금도 deduction이 추가되게 되므로, 그 만큼 이익이 됩니다.
      State tax에 대한 공제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어떤 주는 rent로 내는 돈의 일부를 state tax를 계산할 때
      소득 공제를 해주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족으로 한마디 더하면,
      소득이 $50K 인데 이자를 $4000이나 내는 돈을 빌릴 수 있나요 ?
      소득에 비교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빌려준다고 들었는데요.

    • 원글 71.***.15.193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itemized deduction으로해서 감세하는것은 아는데,
      매년 turbo tax를 이용해서 세금보고하다보니 제가 어느정도 범위에 드는지
      (tax bracket) 잘 몰라서 실제로 얼마나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대강만이라도 알고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자신의 수입을 따져서 월 payment의 38%인가 이상은 원래
      loan을 잘 안해줍니다.
      이 경우 크레딧이 좋다면 no doc.으로해서 loan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규정이 점점 더 강화되는것 같더군요. 거품 징조가 보인다고…
      대부분 실리콘 밸리의 아시안들은 자금관리를 잘 하기때문에 지금까지는 크레딧이
      좋으면 잘 빌려줬던것 같습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Tax rate는 다음을 보십시오.

      <a href=http://www.irs.gov/formspubs/article/0,,id=133517,00.html
      target=_blank>http://www.irs.gov/formspubs/article/0,,id=133517,00.html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의 경우, 2005년에 taxable income이
      $0 – $14600 이면 tax bracket이 10%이고,
      $14600 – $59400 이면 15% 이군요.

    • 원글 71.***.15.193

      한솔 아빠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