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집을 산 경우와 집을 사지 않은 경우의 세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자와 재산세 만큼 소득 공제가 있어서 그 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real estate agent),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세금 신고 시, 소득 공제를 하는 방법에는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이 있어서, 이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Itemized deduction에는 state taxes, mortgage interest, home
equity loan interest, property taxes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등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집을 사는 경우, 이자와
재산세에 자신의 tax bracket을 곱하면, 이것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58000 x ??%)
하지만, 집을 사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 금액
전체 만큼 자신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집을 사지 않은 경우 보통 itemized deduction을 적용할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200 if married filing jointly ?)
그러므로, 집을 샀을 경우 실제 혜택은 이 두가지 경우의 차이 만큼입니다.
($58000 – $7200) x ??%
좀더 살펴보면,
만약 기부금 (또는 교회 헌금)이 $1000 있는 사람의 경우,
집이 없어서 itemized 할 것이 별로 없다면 stadar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되어서,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deduction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이 있어서 itemized deduciton을 사용한다면
이 기부금도 deduction이 추가되게 되므로, 그 만큼 이익이 됩니다.
State tax에 대한 공제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어떤 주는 rent로 내는 돈의 일부를 state tax를 계산할 때
소득 공제를 해주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족으로 한마디 더하면,
소득이 $50K 인데 이자를 $4000이나 내는 돈을 빌릴 수 있나요 ?
소득에 비교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빌려준다고 들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