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295530
    JunK 71.***.249.145 2539

    안녕하세요! ^.^
    집을 사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저는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H1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데 렌트비 내는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모게이지가 rate이 올라가니 집 가격은
    떨어지는 편인데 렌트비가 올라가네요…
    그게 그거인거 같지만 여기서 오래살 생각하니 렌트비로 돈 버리느니
    집을 사는게 더 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먼저 가령 20만불 하는 집을 산다고 정하고
    10만불 다운 하고 나머지 10만불을 모게이지 한다고 가정합니다.
    보통 월마다 나가는 금액이 원금보다는 이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가령 모게이지를 2000불 낸다고 하면 원금 500불 이자 1500불…
    일년이면 이자만 만불 넘게 낸다고 가정할때…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tax에 이에 관련된 return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Property tax내는 것도 return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사고 난 후 몇년이 지난후 집이 30만불로 올라서
    팔았을 경우 10만불 이득을 보았을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집 사는 시기가 맞을까요?
    투자로 보고…
    뉴져지 Jersey City 지역인데…

    워낙 아는게 없어서 두서 없이 말했는데 여러 고수님들의
    정성어린 충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 209.***.229.225

      모기지 디덕터블에 따른 택스 리턴 금액은 모기지 이자를 얼마 내는 것만으로는 쉽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택스 리턴은 원래 총 수입에서 모기지 이자만큼을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고 빼고 다시 세금 계산해서 차액을 받는 겁니다. 쉽게 계산하자면 연봉 8만불인데 모기지 이자로 2만불을 냈다면 실제 소득을 8만-2만=6만으로 계산하고 이 6만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불가능하고 대체로 1/3 정도에서 1/2 정도 돌려 받는다고 합니다.

    • nk. 71.***.122.19

      추가로 2년동안 사신후에 파셨을때 싱글이시면 차액이 25만불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되고요, 결혼하셨으면 50만불 까지 양도세가 면제 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집을 팔았을때 5년전중에 2년이상을, 파는 집을 메인 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그 증명으로는 세금 보고시 주소, 자동차 등록주소, 운전면허주소등으로 증명할수 있습니다. )

    • junK 71.***.249.145

      조언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