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고하는데 200만불 정도 한국에서 송금

  • #3475094
    간장 131.***.248.96 5687

    안녕하세요.
    요즘 하도 시끄러워서 교외 지역에 잠시 지낼만한 곳을 사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200만불 정도 송금하려면 가장 적절한/빠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나 관련 에이젠시 추천해주셔도 좋아요. 신분은 F-1이고 미국 거주 3년 차입니다. 감사합니다.

    • 123 108.***.196.78

      가까운 은행 가시면 됩니다.

    • 간장 131.***.248.96

      간단하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로건 166.***.244.51

      유학생이 2밀리언 받기는 현실적으론 불가능하고요.
      가장 합법적이고 빠르고 쉬운 길은 EB5로 영주권 받고 재산 가져 오는 방법 입니다.

    • Ww 73.***.153.133

      구저 엄청난. 재력에. 놀라고. 갑니다. 2밀리언. 20억이. 넘는 돈인데. 부유층 유학파면. 유학후. 한국에서 사는것이. 더 낳을거 같은데요

    • 간장 131.***.249.191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은 생각이 없고 학위만 마무리 짓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F-1신분으로는 2밀리언 달러는 송금자체가 불법이라는 정보 감사합니다.

    • Bn 73.***.234.42

      유학생이면 일년에 10만불이 한계 아니던가요

    • 간장 131.***.249.191

      Bn님 정보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잠시 머물 거처를 알아보던 중이라 불가능한 송금으로 매매보다는 몇 달 렌트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언말씀 감사드립니다.

    • 레알팩트 50.***.222.101

      유학생이면 안타깝지만 연 1억이 최대한계 입니다.

      다른 방법은, 부모님께서 해외부동산를 구매하시고, 거기서 님이 그냥 사시면 됩니다.

      혹시 부동산을 증여받으시려면 한국 세법에 따라 40프로정도 세금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 간장 131.***.249.191

      레알팩트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자금이 아니여서 현재 고려사안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알팩트 50.***.222.101

        넘겨 짚어서 죄송합니다.

        만약 지인 돈이시라면, 언급한 부모님 부동산 방식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는 꼭 가족간들간의 거래가 아닌, 액수가 큰 타인과의 선물 거래에도 적용이 됩니다.

        혹시나 개인 돈이시라면, 옮기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있지만, 증여세보다는 훨씬 좋은 절세법입니다.

    • ㅂㅂ 173.***.169.122

      환율 손해 일텐데… 농담이 아니라면 엄청 부자 재벌아님 바보일듯…

    • 지나가다 174.***.202.117

      200만불이 입금되어 있는 한국 거래은행에가면 VVIP 대접으로
      세무사 및 Private Banker 의 전문적 도움 받을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174.***.202.117

      추가적으로 증여세 문제 때문에 보통 자산사들중 많은 사람이 부모님 명의로 미국에 집을 구매하고 자녀들이 거주합니다. 참조 하세요.

    • 간장 131.***.249.191

      지나가다님 말씀 감사합니다

    • sd 71.***.49.84

      요즘 교외지역, 시골지역 코로나 더 심하다고 워싱턴포스트 기사 났던데.

    • 세계최강미국 174.***.138.241

      F1이면 곧 한국리턴해야될텐데 걍 렌트하세요

    • Pat 108.***.30.247

      학생이 주택구매라니 그거 팔때 12만불이 복비로 나가는건 알아요? 모르겠지 ㅋㅋ

    • 99.***.171.240

      이렇게 돈을 바꿀 사람이 있구나

    • a 76.***.153.224

      유학생 1년 10만불 한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건 유학생이 신고없이 보낼수 있는 한계입니다.
      한국은행이랑 먼저 이야기해보세요. 해외 집 사는거 신고하고 보내는 방법 있을겁니다. 저도 해본게 아니여서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쨋든 한국은행이랑 1차로 상의하고 국세청 신고를 한다던지 뭐 가져오는 방법 있을겁니다

    • gdsg 69.***.203.94

      10만불 제한은 증여세 때문이고
      자기돈이면 상관없지않나요

    • 지나가다 98.***.246.134

      흠… 유학생이어도 내국인이므로….
      해외부동산 취득을 사유로 하면 송금 가능하지 않을까요? 단, 부동산 계약서류가 있어야 하고, 그 금액만큼만 송금할수 있고, 매해 신고를 해야 하지만요.

      국내은행 PB한테 알아봐 달라고 하세요.

    • 111111 71.***.48.36

      미국에 세금

    • Calboi 73.***.28.61

      잠깐 있을것이면 그돈으로 멘션 큰거 하나 렌트해서 살다 가는거 추천

    • 호호 76.***.20.223

      은행가서 그냥 미국 보내고 싶다고 하면 서류 알아서 줄 겁니다.

    • 씁슬한 세태 23.***.83.7

      20만불도 아닌 200만불이라고 하니 다들 좋은 말로 댓글… 큰맨션을 사라는 둥…참 웃긴다. 양아치새끼들 천지구나. 이런 쓰레기들은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무슨 얼어죽을 영주권.

    • .. 45.***.1.29

      그러네요. .글쓰신분 부자시니 다 훈훈한 댓글밖에 없네요. .

    • 96.***.141.151

      영주권 취득 의사도 없으면서 굳이 집을 사려는 이유가.. 그 돈으로 좋은 아파트에서 머무르는게

    • 간장 131.***.249.254

      한국에 있는 제 PB를 통해 생각보다 쉽게 잘 해결되었습니다북북미에서 집 구매는 처음이였는데 여러 조언 감사드립니다.

    • Lu 70.***.224.94

      저 경험자 예요. 처음부터 알아 보느라 너무 고생했는데,
      일단 본인 계좌 은행 직원과 통화를 하시고요, 외환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안내 해 주십니다. 본인 돈 이라는 것만 확실 하다면 전혀 문제 없이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본인 돈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회계사 도움 받으셔서 외환 신고하시면서 세금 처리 하시고 가져 오시면 됩니다.

      • Oops 166.***.165.87

        Lu님 유학생이 2백만불을 가져올 수있다구요?

        • 자연사 98.***.109.5

          유학생 신분으로 엮어서 자유 송금하는건 연간 10만불이 한도지만, 이것은 유학생 신분과 관련 없이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 “본인” 자금을 송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학생 아닌 일반인 자유 송금도 연간 5만불이 한도지만, 적법한 사유로 처리하면 (한국은행에서 승인필요) 송금 가능합니다.

    • 구름 166.***.244.94

      자연사님 그럼 미국에서 아무 신분이 안되도 가능한 거예요? 한국른행에서 승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 승인은 어렵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