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도로에 있는 나무가지로 사람이 다쳤을때 저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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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미워 128.***.19.74 1797

    현재 살고 있는 집 (single house) 앞에 sidewalk 이 있고, sidewalk 끝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경계로 local traffic load (보통 주택가 왕복 2차 도로) 입니다. 도로 양쪽으로 주민들이 차를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집을 구입할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죄로, 살면서 여러가지로 문제가 계속 일어나네요.

    일주일전에 외출했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집앞에 주차를 시키려 하는데, 꽤 큰 나무가지가 정확하게 저희가 차를 주차시키는 곳에 떨어져 있더군요. 지름이 대략 2 인치 정도 되고, 길이가 5 피트 가까이 됬습니다. 느껴진 무게로 봤을때, 만약에 저희 차가 주차되 있었으면, 최소한 유리가 깨지거나, 지붕이나 다른곳에 심한 덴트가 생겼었을것 같습니다. 아찔하더군요.
    나무가 워낙 오래되고, 꽤 크다보니 (수령이 60+ 년) 이끼도 많이 끼어있고, 여러가지로 불안요소가 있었던것은 사실인데, 잔가지 말고 그렇게 큰 가지가 떨어진것은 지난 3년 동안 처음이네요.

    시청의Urban Forestry 에 근무하는 담당 Arborist 에게 문의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trees along that street are all inventoried as being privately maintained street trees. They are regulated by the city department but maintenance responsibility is delegated to the property owners.”
    그러고 나서, 잔가지는 제가 아무때나 쳐내도 되지만, 지름 2 인치 이상되는 가지들은, 나무를 시청에 등록한다음에, 전문 tree care 업체를 저의 비용으로 고용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지나가던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차가 떨어지는 가지 때문에 다치거나 망가지면, 저의 책임이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어서, 지금 당장 정확하게 답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집 구입시에 제가 고용했던 리얼터가, 집앞 길거리 나무에 대해서는 그냥 나무가 city에 귀속되고 제것이 아니라고만 해서, 저는 그냥 차후 관리나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 또한 city 가 가져가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는데, 후회 되네요.
    만약에 큰 가지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자동차가 망가지게 되면, 제가 100% 책임을 저야 되나요?
    참고로 현재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 ㅇㅇ 8.***.116.239

      보통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집을 페이오프 하더라도 집보험을 계속 유지하는걸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고로 자동차든 집이든 사고가 터지면 내잘못보다는 내잘못이 아닌 것으로 일어나는게 많은거니까요.

      • 나무미워 128.***.19.7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집 보험 약관에서 어느 항목이 그러한 사고를 커버하는 지요?
        최근에 집 보험 회사를 바꾸었는데, 계약할때, 화재의 가능성이나 키우는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등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집앞 도로의 나무에 대해서는 저에게 전혀 질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확인 해야 할까요?

    • LUCKY 63.***.73.50

      저희 동네는 HOA가 있는 곳이라, HOA에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 오는 모양이더군요.
      HOA에서 공지를 한바,
      저희 집에서 인도까지 부분은 저희집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인도부터 도로사이에 있는 부분은 시티가 관리 한다고요.
      즉 저희 동네는 HOA가 관리하는 부분은 단지내 공원 밖에 없다고…
      이건 저희 동네 HOA 이야기이고, 사는 곳마다 다 다르다 는게 정답인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나무 (시티 관리 부분)이 가지치기를 잘 안해서 잎이 무성한데, 관련 컴플레인을 HOA에 하도 해대니 HOA에서 잊을만 하면 위에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 ㄱㄱ 73.***.154.163

      제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앞집에서 제 집의 시티 나무 밑에 세웠는데 나무 가지가 떨어져서 그집 윈드 쉴드를 박살냈죠.
      그 집에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보험에서 저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그게 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시티 코드를 들이대면서 말이죠.
      전 액트오브갓이라 제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옥신각신 했는데, 결국 제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편 보험에선 제가 네글리젼스로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걸 증명해야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죠.
      보험에서 포기하고 끝났습니다.

    • Gf 68.***.79.152

      제가 사는 단지의 경우는 심심할때 HOA 약관을 쭉 읽어보니 집에서 인도까지는 관리와 책임이 홈 오너에게 있고 인도에서 도로에 있는 잔디나 나무는 HOA에게 관리와 책임이 있다고 나오던데요.
      다시 한번 약관도 살펴보고 홈 인슈런스 커버리지 약관도 다시 읽어 봐야 겠네요. 나무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은 생각도 못해본 부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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