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을 구입했는데 2년정도 됐구요. 몇군데가 비가 새서 수리를 해야하는데, 새집을 샀기때문에 structural 문제가 있을경우에는 10년인가 보장을 해주는게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붕이나 벽등에서 비가 새는것도 structural problem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집살때 집안에서 하늘이 보이길레 이것에 대해 물어보니까 지붕 워런티가 있어서 만약물이 세면 이에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 준다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투명 실리콘이라 하늘이 보이기는 하지만 물은 세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지붕에 물세는 것은 처리가 될겁니다. 연락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