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비용 세금공제

  • #3460588
    집 고치기 73.***.19.159 1716

    가주입니다.

    집 점검 및 수리하는 데 비용은 세금공제가 가능한가요?

    감정사나 Handy Man에게 1099-폼 발행하고 처리한다고 하는 데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집 소유주인 샐러리맨도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

    1. 매년보고하는 일반 소득에서 비용 공제할 수 있는 대상인지?
    2. 집 매매시, Capital Gain 공제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b1 99.***.19.202

      본인이 회사차려서 부동산업을 하는게 아니면 공제가 안됩니다.자세한건 cpa와 상담.

    • 9876669 69.***.64.39

      Business purpose 아님 안되죠.

    • Ttl 166.***.240.79

      Primary는 공제 안됩니다.

    • 렌트 134.***.129.1

      집렌트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렌트하는 집을 수리할 때 일부 항목에 대해서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당연히 해당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