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때 돈을 받았는데..

  • #290052
    궁금이 12.***.116.29 2553

    몇주있으면 Closing 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은행기록을 Loan officer한테
    가져갔는데, 최근에 입금한 돈을 Documentation 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송금받은 8000불은 문제가 없는데, 친척한테 8000불 첵 받은걸
    궁금해 합니다.. 사실 친척분한테 받은 8000불은 저희 부모님 돈이구요.
    Loan Officer 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모님한테 받은8000불은 Gift 로 했는데, 친척한테 받은것도 Gift 받았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조금이나마 친척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가 해서입니다.. Tax 문제라던가..이런부분에 대해서..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려요

    • ss 67.***.210.74

      gift under $10,000 a year ; no gift tax

    • 엔지니어 65.***.126.98

      ss님의 말처럼 1년에 1만불 이하의 자금은 택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만약 프로퍼티를 사기위한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 바로 님의 경우이지요… 3만불까지 택스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