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입시 택스 보고에 대하여

  • #290576
    김철민 172.***.69.147 2657

    안녕하세요
    이제 졸업을 하면opt를 받게되고 직장을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당한 집이 나와서 다운페이 조금하고 집을 구입하려고 생각중인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집을 구입하여 택스보고를 할수 있는것인지
    궁굼합니다
    물론 매달 집값을 지불할 돈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꼭 정식으로 일해서 수입이 있어야만
    세금보고를 해서 집을 산것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troyguy 69.***.142.7

      물론 세금을 내고 정식으로 일을해야 낸 세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은행에 예금이 많이 있어서 이자수입이 아주 많다면 모를까 일을 하지않는다면 집값에 대한 이자분, 재산세의 세금공제는 받을 수 없는것 같습니다.

    • js 63.***.12.246

      수입이 없어도 집을 구입하시는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번 돈이 아니더라도 출처를 증명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세금보고는 수입이 없어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보고시에 돌려 받는 세금은 집을 샀다고 주는게 아니고 집에 대한 재산세와 모기지를 하신 경우 이자 등에 대한 비용을 수입에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 김철민 172.***.62.120

      아 그렇군요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