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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미국에서 대학원재학중인 유학생입니다.
곧결혼할 약혼자(시민권자)가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내년여름에 결혼에 들어갈 자금을 미리 조절해서 다운페이에 보태려고합니다.이경우에 학생비자인 제가 공동명의로 들어갈 수 있나요?
뭐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한다기 보다는,내년에 영주권 신청하기 위한 준비서류중 하나로 생각해보려고요…
약혼자의 직장이나 재정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집을 구하기위한 서류작성에는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