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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 구입시에 공동명의라는게 은행에서 모기지할때 같이 싸인하는 사람이 집 소유권도 공동으로 소유하는건지요?
즉, 예를들면 은행에서 모기지론할땐 둘이서 빌리고 소유권은 한사람 이름으로 주장할수 있는지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 구입시에 공동명의라는게 은행에서 모기지할때 같이 싸인하는 사람이 집 소유권도 공동으로 소유하는건지요?
즉, 예를들면 은행에서 모기지론할땐 둘이서 빌리고 소유권은 한사람 이름으로 주장할수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