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6월30일 해외금융자산신고

  • #316113
    세금 112.***.25.195 2320
    안녕하세요.

    미국 거주시,6월30일 마감일까지 해외금융자산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6월 30일 몇일전에(1혹은 2주전) 미국에 처음으로 입국하게 되면, 몇일이라도 회사에 근무했으니, 소득은 발생을 할 것이고, 한국에  보험,펀드,은행건 등 1만불이상이 존재를 하면, 입국하자 마자 정신 없을텐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도착한지 몇일 안되었으니, 내년에 해도 되는것인지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미국도착해서 세금내는 방법도 모르고, 길도 잘 모르고, 적응도 안되어 있을 것인데, 6월 30일 입국하는게 안전한가요?

     

    질문이 좀 어리석지만, 해외 금융자산에 말이 많아, 알고 가는게 좋을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미국에 오기도 전에 이런 걱정을 하시다니 너무 걱정이 많은 분으로 사료됩니다.

      해외금융자산보고도 세금보고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사항을 다음해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글님은 지난해에 미국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상관없습니다.

    • . 64.***.249.7

      참고로 해외자산신고는 (1만불이상) 재무부와 (5만불이상) IRS에 따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류비자 중류에 따라 해외에서 생긴 소득을 IRS/주정부에 신고하고 미국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방소득세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미국세율이 더 높은 경우에만 그 차액만 IRS에 납부하면 되지만, 주소득세는 대부분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 참고로 텍사스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주소득세를 걷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