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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를 받으면 9월말 입국하여 10월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사정 또는 회사 사정으로
입사일이 연기될 경우…
비자를 받아놓고 무기한(?) 입국하지 않아도
비자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요?예를 들어 올 10월이 아닌 내년 3월초에 입국해서 4월부터 일할 경우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H-1B를 받으면 9월말 입국하여 10월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사정 또는 회사 사정으로
입사일이 연기될 경우…
비자를 받아놓고 무기한(?) 입국하지 않아도
비자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요?
예를 들어 올 10월이 아닌 내년 3월초에 입국해서 4월부터 일할 경우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