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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2005년에 J-1으로 VISA status를 바꿨습니다.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F-1 (research assistant로 service에 대한 댓가로 월급을 받았으므로 W-2 받음)으로 tax treaty benefit ($2000)을 받았구요,
새 직장에서는 scholarship/fellowship grant 명목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W-2가 아닌 1042-S를 받았구요, tax는 withhold되지 않았습니다.저의 질문은….
1. 올해 resident alien이 되므로 1040을 작성해야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2. 올해도 tax treaty benefit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학생때 5년동안 혜택을 받았으니, VISA status가 바뀌었다고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