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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LA를 다녀오다가 밤 11시경 집사람이 I-5 도로에서 과속티켓을 끊었습니다.
(저는 산호세 삽니다.)
무려 102마일…속도제한은 70마일이었습니다.저는 미니밴의 2열에서 작은놈과 잠들어 있었고 3열에는 큰놈이 (4살) 부스터시트에 앉아 있었는데 큰놈이 벨트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스피딩과 안전벨트 2건으로 딱지를 뗐는데, 100마일이 넘는 과속은 코트에 꼭 출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업질러진 물이고…..집사람은 2년전 신호위반으로 딱지떼어 교통학교 한번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1. 100마일이 넘는 과속은 처벌강도가 훨씬 강하다고 하던데…대충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나요?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교통학교 갈 수 있나요?
2. 그냥 코트에 가도 될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만나보아야 할까요?
3. 현재 저는 H1, 집사람은 H4이고 모두 I-485 펜딩중인데…
음주운전은 영주권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하는것 같던데, 이런 과속도
문제가 될까요?경험있는 분들이나 법률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