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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318:53:00 #500314Austin 137.***.4.12 4320
안녕하세요.
자녀 시민권 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신청 (2012년 1월 5일 receipt notice 번호받음)했는데 얼마 정도 걸리는지 정보공유 부탁합니다. 아직 uscis.gov에 update는 안되었구요. 이번 여름방학때 한국방문을 해야 하는데, 시민권 증서를 받은 후에야 여권을 신청할 수 있어서 한국방문 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부모중 한명만 시민권 받으면 자녀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부모 둘다 시민권을 받아야만 자녀의 미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더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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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im 213.***.33.196 2012-01-2322:10:26
부모 둘다 시민권을 받아야만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수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Travel.State.GOV에 여권신청에 보면 여전히 1. Proof of U.S. Citizenship에 “If you claim Citizenship through naturalization of parent(s):”으로 나와 있는것으로 봐선 부모중 한명만 시민권자이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6세 이전의 경우 양부모가 모두 동참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Parental Consent”를 동참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월초에 제 시민권 선서가 있고 바로 아이들 여권을 신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게 확실한지 다시 확인하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http://travel.state.gov/passport/get/minors/minors_834.html#step7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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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in 137.***.4.12 2012-01-2323:51:47
우체국에 여권 신청하러 갔더니 담당자가 바뀐것을 보여주더군요. 2008년엔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담당자 말이, 신청하더라도 돈만 버린다고 신청하려면 하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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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im 213.***.33.196 2012-01-2414:52:28
미주 중앙일보에 16세 이전 자녀 미여권 신청에 대한 질문을 어제 올렸는데, 이민전문 변호사의 답변은 둘중 한 부모만 시민권자면 된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달았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아마도 그곳 우체국 직원이 잘 못 알고 있던것 같네요.
혹시 그 우체국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2008년에 개정되었다는 서류를 받아 이곳에 올려주시면 확인 가능할것 같습니다.어째튼 N-600 신청하셨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언젠가 필요할때가 있다면 N-600을 권장하긴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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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2-01-2415:51:14
N600의 처리 기간은 다음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https://egov.uscis.gov/cris/processTimesDisplayInit.do
Field Office Processing Dates부모 한명만 시민권을 받아도 미성년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다음에 이민국의 설명이 나옵니다.A child automatically becomes a U.S. citizen when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have been met …
…
* At least one parent of the child is a U.S. citizen, whether by birth or naturalization.
…여권 신청서: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79955.pdf– If you Claim Citizenship through Naturalization of Parent(s): Submit the Certificate(s) of Naturalization of your parent(s), your foreign birth certificate (and official translation if the document is not in English), and proof of you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for permanent residence.
부모 시민권 증서는 부모 한명 것만 보내도 되니까 “Parent(s)”로 되어 있겠지요.
작년에 제가 아는 사람이 부모 한명의 시민권 증서를 보내서 (부부 두명다 시민권자가 되긴 했지만)
아이의 미국 여권을 받았습니다.여권 신청 때, ‘proof of you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for permanent residence’를 위해서 아이 영주권 카드도 보내야 합니다.
위 사람이 우체국에 아이의 영주권 카드를 가져가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 직원이 영주권 카드는 필요없다면서 보내지 말라고 해서 보내지 않았는데,
결국 나중에 여권 담당 부서로 부터 영주권 카드를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우체국 직원 중에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좀 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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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im 213.***.33.196 2012-03-0520:46:04
위에 댓글 달았던 JKim 입니다. 얼마전에 시민권을 받고 저와 아이들 여권을 신청하려고 집 가까운 우체국에 전화해서 날짜를 잡고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니 부모둘이 시민권자여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선 제것만 신청하려고 회사근처 우체국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직원한테 아이들 여권신청을 물어보니, 부모중 한쪽만 시민권자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하며 자기네들이 이지역 여권 접수 교육을 시킨다고 하며 정확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몇몇 우체국직원들이 잘 못이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어째튼 우체국직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우체국에 신청예약할때 꼭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권신청은 2월중에 해서 한 3주네로 걸리는것 같습니다. 진행기간은 아마도 여권신청양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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