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박사과정 중에 NIW 신청하기

  • #501669
    질문 75.***.57.249 5242

    어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이곳에 도움을 구해보라는 답글을 받고
    이렇게 글을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현재 박사과정중인데 영주권 신청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케이스인지 어떤지 알 길이 없어서입니다.

    저는 미국와서 학부와 완전히 다른 전공으로 바꿔서 석사를 하였고,,
    작년에 박사시작전 석사지도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분이 참여중이던 제 전공분야 백과사전류의 재편찬을 위해
    쳅터 일부를 도맡아 새롭게 revision하는일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석사 졸업전에 학회 포스터 발표한 경력이 있고,
    학회로부터 적지만 장학금 받은 경력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널 페이퍼는 없습니다.

    석사후 취직을 원했으나 신분문제와 OPT타이밍이 서로 맞지 않아 실패했고,
    어렵게 우여곡절끝에 박사과정에 합격해서 석사와는 조금 다른분야로 넘어왔습니다.

     왜 굳이 박사중간에
    영주권을 해결하고 싶은지 궁금하실테니 잠시 이야기해드립니다.
    몇년 전에 참 우연히도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런데 그녀의 부모님께서 제가 영주권을 노린다고 의심하셨고,
    그후로 여자친구에게 헤어지라고 계속 말했답니다.
    결국 그게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순수한 마음이 그렇게 매도되더군요. 그래서 제 신분에 대해 한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박사과정 학교에와서 조차도 외국인 학생이란 신분이유로
    교수들이 외국인 학생 학비보조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인지
    절 받아주겠다는 사람만나기 어려워, 로테이션 내내 맘고생 하다가
    아주 최근에 다행히도 한군데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펀딩은 충분치 않아 남들 5년해도 될걸,
    저는 1년 당겨서 빨리 졸업해야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급하답니다.

    잡설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이건 이유중 하나일 뿐이고,
    그밖의 여러 이유로 해서,
    저는 박사과정 중간이지만 영주권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박사중간과정중에 NIW신청하신 분들의 경험담,
    혹은 그밖에 NIW하신 분들의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학생 149.***.6.110

      박사 학위 중간에 NIW로 영주권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좀 모험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I-20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다할 정답을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 밖으로 나갔다 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혹시 외국 학회라도 가게될 경우에는 난감합니다.
      제가 컨택했던 변호사 분들은 처음에는 박사 마치고, OPT 받고나서 시작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사정이 좀 있었고.. 그나마 제 레주메를 검토하신 여러 번호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해주셨고요.. 그래서 리스크를 받아들이면서 시작했습니다.

      석사때랑 박사때랑 하는게 다르다고 하시는데.. 레주메 혹은 CV를 여러 변호사분들께 돌려서 검토 받을 것을 권합니다. 뭔가 될것 같다는 답변이 공통적으로 오면 해볼만 한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일찍 포기 하고 졸업하면서 하시는게 맘 편할 겁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NIW 자격 (national interest분야 연구/종사/업적 및 본인의 distinguished career)이 된다면 박사전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윗글님 말씀처러 CV를 assess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행을 하시는 경우 (1) I-140 Petition (영주권 청원서)만 먼저 하는 방법 또는 (2) I-140과 함께 I-485 (영주권 신청서)를 함께 하는 방법이 있는데, (1)의 결과를 보고 I-485를 하는 경우 만약 I-140이 거부된다면 I-485신청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에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끝으로 I-20는 (1)의 경우 이슈가 없고, (2)의 경우도 I-485접수에 따른 취업/여행 혜택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시는 쪽으로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지나가다 70.***.41.58

      박사중간에 영주권을 했으나 NIW로는 하지않고 스폰서로 LC부터 했습니다. F1/i20로 485전까지 신분유지하면서 말이죠. Audit/RFE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박사중간에도 가능하나 현재 님의 상황에선 NIW가 과연 가능한가입니다. 박사중간이라도 자격이 충분히 되면 모르지만 이제 박사 1-2년 차에서는 논문/연구 실적, 레퍼런스, 저널 등등이 부족하지요. 저도 박사 1년반차 정도에 부저자로 들어간 페이퍼 2개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만 박사중간에 영주권 받는다 – 가능합니다.
      NIW로 받는다 – 본인의 스펙은 본인이 잘 아시겠지요.

    • 64.***.249.6

      저희 변호사의 얘기도 일단 NIW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되면 비이민의도의 F1체류상태를 I-20으로 연장하기가 힘들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지금 받으신 I-20에 적힌 기간내에 반드시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학생 65.***.3.142

      첫 댓글 달았던 유학생인데요..
      제가 NIW를 진행할때도 저도 바로 윗분이 쓴 것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I-20 유효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으면 문제없지만, 혹시 안될 경우에는 추후에 I-20 재발급할때 문제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변호사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셔서 F-1 신분에서 영주권 진행이 별 문제 없는 것 처럼 얘기 하셨지만..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당히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유학생 149.***.6.25

      http://www.hooyou.com/news/news062307faq.html
      여기 나온 정보가 아직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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