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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status family 의 영주권과 보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 계획부터 말씀 드리면, NIW 제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고 또한, 곧 1년 안에 결혼을 예정인데,
결혼은 당연히 미국에서 해야겠지만, 이 경우 결혼 신고를 하고 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물론 저 혼자로 진행해야겠죠) 서류적 정보 기입시/ 또는 인터뷰시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결혼을 했음에도 single 이라 기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married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의료보험 같은 경우 내년에 결혼 한 상태에서 제 보험을 갱신 할 때 배우자를 제 커버리지로 같이 포함 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중에 하나네요. 혹시나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아니면 커버 기간 중 아무때나 업데이트 식으로 결혼 증명서 첨부해서 포함 시키기도 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조언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