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 관련)

  • #3377131
    snrgnc 72.***.2.250 1151

    Mixed-status family 의 영주권과 보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 계획부터 말씀 드리면, NIW 제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고 또한, 곧 1년 안에 결혼을 예정인데,
    결혼은 당연히 미국에서 해야겠지만, 이 경우 결혼 신고를 하고 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물론 저 혼자로 진행해야겠죠) 서류적 정보 기입시/ 또는 인터뷰시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결혼을 했음에도 single 이라 기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married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의료보험 같은 경우 내년에 결혼 한 상태에서 제 보험을 갱신 할 때 배우자를 제 커버리지로 같이 포함 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중에 하나네요. 혹시나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아니면 커버 기간 중 아무때나 업데이트 식으로 결혼 증명서 첨부해서 포함 시키기도 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조언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Bn 98.***.12.94

      Married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이민서류에 거짓을 적으시면 나중에라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 Bn 98.***.12.94

      보험은 보험사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 snrgnc 128.***.113.135

        조언 감사합니다

    • 싱글 73.***.54.22

      싱글로 가셔야죠…님이 이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아니고 님도 신청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해 질 거 같은데요 신분증명 조금만 잘못되어도 리젝되는 판에..

    • 싱글 73.***.54.22

      싱글로 가셔야죠…님이 이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아니고 님도 신청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해 질 거 같은데요 신분증명 조금만 잘못되어도 리젝되는 판에..
      결혼 좀 미루시는게 어떤가요

    • 1234567 73.***.15.5

      저라면 결혼을 미루고 본인꺼 잘 해결되신뒤에 결혼을 하시는게 좋다고 본다는거에 한표 더 올립니다. !

    • ㅂㅈㄷㄱ 12.***.51.122

      다른 여자를 찾는게 더 빠를 듯

    • hard working USA 211.***.172.167

      저도 글쓴이분이 영주권을 받은 후 결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된다에 한 표입니다.

      본인말고 배우자분이 안전하게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요!

    • 그러네요 24.***.134.22

      1. 결혼후 영주권 신청
      – 배우자 되실분 status가 없으므로 485를 통한 신분 조정이 안됩니다.
      – 이경우 원글님이 영주권 받으면 배우자 초청을 통해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배우자분의 status가 없으므로 한국에가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아와여 합니다.
      – 이때 3년 또는 10년 미국 입국 금지가 되어 미국에 못들어 옵니다.
      – 따라서 배우자분이 한국에 가기전에 waiver(601a)를 받아 가야 합니다.
      – 이모든 절차가 쉽지않으므로, 원글님이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우자분을 초청하시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2. 영주권 신청 중 결혼
      – 영주권 신청후 follow to join을 통하여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
      – 원글님의 영주권이 승인되면 배우자 follow to join을 심사함
      – 그러나 결과는 위 상황과 동일합니다.
      3. 영주권 승인후(받은후) 결혼
      – 지금 상황에서는 F2A 경우 바로 130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글님이 영주ㅜ건을 받을 때는 문호가 바뀌어 아마 영주권 신청을 기다려야 할겁니다.
      – 신청후 결과는 1번 상황과 동일합니다.
      4. 따라서 지금의 가장 좋은 대안은 시민권을 받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미국에서 485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이번 영주권 신청에 굳이 결혼하시지 말고(서류상으로), 영주권 받고 결혼 신청(서류상으로) 하시기를 제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