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 #504979
    이민자2 71.***.10.252 1698

    저는 h1b로 작년 말에 설립된 회사에서 일하는 중인데요. 현재 I-140을 파일링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작년 말에 설립되었고 올해도 재정이 썩 좋지는 않아서 LC접수 시점에서 PREVAILING WAGE를 기준으로 주급을 받은 것으로 진행하려하는데요. 우선 첫번째 질문은 재정이 미약하면 주급을 PREVAILING WAGE를 기준으로 받아도 RFE나오는지요? 둘째는 I-140을 프리미엄으로 진행하고 RFE가 나왔을 때 답변 기한은 보통 며칠인지요? 그리고 RFE가 재정증명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면 저같은 경우엔 3월 중순부터 일했기 때문에 이대로 주급을 받아도 올해 W2 TOTAL AMOUNT가 PREVAILING WAGE에 못미치는데요. W2밖에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연말까지 TOTAL PREVAILING WAGE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LC접수단계부터 주급을 PREVAILING WAGE 기준으로 받고 있다고 하면 증명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되세요. 꾸뻑

    • EB2 108.***.76.75

      1. PW 이상의 급여는 영주권이 나온 이후부터 받으면 됩니다. 그 전에는 상관 없습니다.

      2. 다만 LC 접수싯점부터, PW 이상의 급여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스폰서 회사의 재정을 통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재정증명이 I-140 심사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합니다.) 재정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