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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미국생활을 하고 있는 늦깎이 유학생인데요 택스보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여쭙니다.
유학생(한국에서 본인 이름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미국 은행 saving account와 money market에 돈이 좀 들어 있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원래 미국에서 소득이 없는 유학생은 택스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자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1. 미국에서 발생한 이자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만약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할 경우,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3. 현재 소셜번호는 가지고 있는데,
택스신고에 사용하는 tin 번호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