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유학생의 택스보고

  • #301192
    택스보고 68.***.61.126 2438

    가족과 함께 미국생활을 하고 있는 늦깎이 유학생인데요 택스보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여쭙니다.

    유학생(한국에서 본인 이름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미국 은행 saving account와 money market에 돈이 좀 들어 있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소득이 없는 유학생은 택스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자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1. 미국에서 발생한 이자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만약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할 경우,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3. 현재 소셜번호는 가지고 있는데,
    택스신고에 사용하는 tin 번호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난난 68.***.198.253

      1. 이자가 10$이상이면 일단 보고는 하는데…본인이 non-resident면 세금 부과에 예외되는 항목에 적으시고 은행에서 받은 이자용 폼을 첨부하면됩니다. 만약 resident면 income에 포함시키시구요.
      2. 잘모르겠습니다.
      3. 쑈설번호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