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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후면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시점에서 어머님을 초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 즈음엔 어머님은 70세가 되십니다.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메디케어는 되지도 않고, 메디칼(MediCal)도 몇 년이 지나야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기때문에, 남편이 재정보증을 서야하는데, 부담이 될까요? 10년동안이라고 들었는데,,그렇다면 어떤 부담이 될까요?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제가 2년후면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시점에서 어머님을 초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 즈음엔 어머님은 70세가 되십니다.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메디케어는 되지도 않고, 메디칼(MediCal)도 몇 년이 지나야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기때문에, 남편이 재정보증을 서야하는데, 부담이 될까요? 10년동안이라고 들었는데,,그렇다면 어떤 부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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