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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미국에 있구요
직장 A에서 h1b 승인 나서 직장A에서 작년 8월 말까지 일을하다가 직장B로 비자 트렌스퍼후 직장을 옮긴 상태입니다.
영주권은 직장A에서 계속 해준다고 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LC Perm 승인 받고 이제 140/ 485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변호사는 이 직장 옮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보수적으로 보고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저또한 불안하네요.
제 비자 트렌스퍼 해준 변호사는 영주권 승인나면 직장A에게 돌아간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거 없다고 하는데
제 비자+영주권 처음부터 해준 변호사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두 변호사 다 485 신청후 6개월후에 변경하면 고용주 변경해도 된다고도 하구요.
이경우로 할경우에는 140을 프리미엄으로 안하고 일반으로 하는게 좋다고도 하구요.
혹시 의견이 있으신분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