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때문에 타주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복귀시의 집 판매세?

  • #295964
    캐피털게인 211.***.244.205 2456

    세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 봄에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때문에 타주로 이주를 했다가
    어제 다시 캘리포니아로 직장을 얻어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타주로 갈 당시인 작년 봄 집을 2년을 조금 못 채우고 팔고
    갔었는데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대략 일년 연봉정도의 캐피털 게인을
    얻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을 팔아 얻은 수익에 관해서 면세가 되는지요?

    • 69.***.66.210

      지난 5년동안 2년 이상을 살았으면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single은 $250,000, couple은 $500,000까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Jupiter 130.***.32.144

      Even though the period is less than 2 years, you may have the free-tax capital gains. To do this, you have to have a reason like the relocation for job. If you live in a home as a primary residence just for 1 year, your free-tax capital gain is up to half of the maxim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