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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이번 8월학기에 어카운팅 석사과정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학생입니다. 직장은 미국에서 잡을 계획이구요. 1년과정이기때문에 2013년 9월부터 직장 시작할것이구 저는 유학생이기때문에 현재 F1 holder입니다. 직장이 되면 H1비자가 생기겠지요^^그러나 문제는 내년 6월쯤 석사끝나고 한국에 돌아와 시민권을 가진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잇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한국에 왔다가는게 문제가 되는지요?만약 H1을 받고 (한국에와서 비자 교체?) 결혼을 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그때 미국에서 결혼신고를하고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건지요?제가 아는 분이 H1과 영주권신청이 겹쳐(?)졌는지 미국에 못가고 한국에 오랫동안 계셨었는데요. 제가 피해야할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한국에 들어오는것 자체가 불리할수가 있나요?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