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결혼 관련된 비자 문의드립니다.

  • #503214
    예신 124.***.212.15 1998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8월학기에 어카운팅 석사과정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학생입니다. 직장은 미국에서 잡을 계획이구요. 1년과정이기때문에 2013년 9월부터 직장 시작할것이구 저는 유학생이기때문에 현재 F1 holder입니다. 직장이 되면 H1비자가 생기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내년 6월쯤 석사끝나고 한국에 돌아와 시민권을 가진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잇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한국에 왔다가는게 문제가 되는지요?

     

    만약 H1을 받고 (한국에와서 비자 교체?) 결혼을 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그때 미국에서 결혼신고를하고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건지요?

     

    제가 아는 분이 H1과 영주권신청이 겹쳐(?)졌는지 미국에 못가고 한국에 오랫동안 계셨었는데요. 제가 피해야할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한국에 들어오는것 자체가 불리할수가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김유진 71.***.69.120

      공부마치고 H-1B만 받으시면 문제 안됩니다. H-1B는 이민의도를 인정해주는 비자이므로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식하고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 진행중에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 예신 124.***.212.15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럼 제가 직장을 잡지 못하고 한국에 나왔을경우에는 비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 김유진 71.***.69.120

      유학후 귀국하시면 한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후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이나 약혼자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6~10개월정도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학생비자로 미국체류중 미국내에서 혼인신고후 영주권취득하신후 한국에서 결혼식만 올리는 방법도 고려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