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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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I 24.***.194.27 5023

    안녕하세요. H1B 취업비자로 1년계약으로 대학에서 일하는 중인데 (이제 5개월되었구요)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아까운 자리라 놓칠수가 없는데 직장을 옮기는데 어떤 절차라도 밟아야 하는 수순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1년계약이니 기간 다 채워라 하고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럴땐 어떡해야 하는지 여러 인생 선배님들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이런경우 H1B도 새로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H1B받은지 몇개월도 안되어 새로 신청하는 셈이라).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직 65.***.209.2

      이직할때는 비자를 새로 신청하는게 아니라 트랜스퍼를 하는것이라서 상대적으로 덜 복잡합니다. 쿼터 적용도 안받구요. 그리고 노예계약도 아니고 님께서 옮기고 싶고 갈 직장만 있다면 언제든 옮겨도 되죠. 절차 밟는건 그저 새 직장에 비자 트랜스퍼 수속 해달라고 하고 비자가 나오는 즉시 현 직장에 그만둔다고 말하는 거죠. 절대 비자 새로 나올때까지 그만둔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 URI 24.***.194.27

      ‘이직’님 친절한 답글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어떤 변호사님이 고용주가 바뀌면 취업비자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어떤글에 남겨놓으셨던데 진짜 제경우 그냥 트랜스퍼하는게 정답인지요? 트랜스퍼시 이민국 비용은 얼마나 들며, 변호사 비용은 보통 얼마인지 넘넘 궁금합니다.

    • 아는대로 68.***.142.210

      일반적으로 고용주(매니져)에게 2주 통보하는 선이 보통인것 같고요.
      이직님이 말씀한대로 트랜스퍼는 쿼더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직님과 조금 다른점은, H1B Transfer는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안하도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여 FedEx등으로 접수시키면
      그 날부터 새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주로 고용주에서 부담하는데. 본인이 해야하는 경우에느 1000$(변호사비 포함) 이하인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한 2년 정도된 이야기이고.
      이민법은 수시로 변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의 경우는 클로디아라는 변호사와 영주권수속+승인을 마쳤는데 상당히 친절하고 신뢰가는 대만여성이며.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곳에서 클로디아를 찾으면 정보를 구할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