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 둔지 한달이 되어갑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480099
    아빠사랑 76.***.156.167 4403

    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에서 불가피하게 감원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영주권 진행단계중 140 까지는 승인 받았는데, 485는 접수도 못했구요.

    취업비자로 그동안 일했는데, 공교롭게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140 까지 승인 받았을 경우에는 동종업계로 트랜스퍼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백기간이 좀 있어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을 계속 내고 있어야 한다면 회사에 한번 여쭤 볼려고 하는데…..알고 계신분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irene 71.***.13.155

      485 접수후 6개월후에 동종업계로 옮길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 원글 76.***.156.167

      그럼 전혀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민기 변호사 71.***.159.77

      고용주변경은 485접수후 18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은 “영주권이 나오면” 일을 시키겠다는 고용주의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진행중 감원이 되었다하여도 고용주의 의사가 유지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이러한 영주권문제보다도 미국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 더 문제입니다. H-1B는 감원되는 순간 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제가 알기론 69.***.122.21

      일단 원글님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게 잴 중요하겠지요,,485 가 접수된상태가 아니라면, 몇개월이 지나도 영주권 은 다시 시작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취업비자로 일하셨으니 새 직장을 구하시면 transfer 하시면 계속 취업비자로 일하실수 있고요,,영주권은 LC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거 같습니다,

    • 이민기 변호사님께 69.***.151.20

      이민기 변호사님께 여쭈어볼게요..
      그렇다면 현재 245i eligible이며 i-485 접수 6개월 경과 후 work permit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privailed wage에 근접하지 않을 경우 역시도 신속히 privailed wage에 근접한 동종 잡 포지션의 풀타임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요??

    • 원글 76.***.156.167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검색해 본 결과, 일단 취업비자 트랜스퍼하고 나면 영주권도 계속 진행 할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알기론”님 말씀으로는 LC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데, 정확한 것입니까?

    • 지나가다 71.***.227.217

      현재 485진행중에는 책정임금에 근접하거나..심지어는 일을 하지 않고있어도 영주권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희 변호사가 말해주더군요..이민기 변호사님의 답변역시 고용주의 영주권이후의 고용약속만 있다면 잠시 휴직을 하고 있다가 영주권취득후 다시 일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듯합니다..
      이민기 변호사님과 저희 변호사와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 지나가다님 69.***.151.20

      먼저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 가지만 더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민국으로부터 지금까지의 pay-stub이나 재직증명서에대한 RFE요청이 있을 시에, 파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상관없이 직장에 소속만 있다면 괜찮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지나가다 71.***.227.217

      잘아시다시피 영주권신청은 미래에 대한 고용약속이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 소속이 되어있지않고 영주권승인후 직장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얼마전 어떤분도 영주권취득전까지 일을 하지 않고있다가 영주줜 취득후에도 사정이 생겨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글을 써주신 분도 있던데..
      또한 pay stub는 현재 받고 계신걸 보고하시고 재직증명서는 만약일을 하지 않고있을때는 고용주의 고용의사 확인서가 있으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저희 변호사이야기는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자신있게 답변해주더군요..
      하지만 영주권 취득후에는 반드시 6개월이상 1년정도는 일을 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